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으로 대신 수령 하에 현금으로 전달만 했을 뿐 가공매입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08 선고일 2002.03.11

거래상대방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서 청구인이 이들 명의로 지급된 약속어음을 수령해간 사실이 입증되므로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이○○외 3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6,764,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01.06.07.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4,04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2,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김○○의 부탁을 받고 쟁점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외 3인은 이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인데 반해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김○○의 부탁을 받고 쟁점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전산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워O/T ○호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주)○○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이○○외 3인 명의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 (단위: 원, 공급가액) 거래처 일자 금액 대금결제

○○건기 이○○ 1997.06.30. 3,822,000 1997.12.31.만기 약속어음

○○중기 최○○ 1997.02.28. 3,636,000 1997.07.18.만기 약속어음

○○건기 박○○ 1997.01.31. 4,119,000 1997.06.20.만기 약속어음 1997.02.28. 1,855,000 1997.07.18.만기 약속어음

○○건기 이○○ 1997.06.30. 3,332,000 1997.12.31.만기 약속어음 계

• 16,764,000

(3) 청구외 (주)○○이 청구외 이○○권외 3인에 대한 대금결제로 발행한 위 【표】의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외 3인 명의의 입금표에 서명을 하고 수령해 갔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청구외 (주)○○에게 청구외 이○○외 3인을 소개한 자라고 주장함]의 부탁으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대신 수령한 후 청구외 이○○외 3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신이 이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외 이○○외 3인은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청구외 최○○과 박○○의 경우는 청구외 금○○이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금○○이 고발되었음)된 자들로, 청구외 (주)○○은 처분청이 청구외 이○○외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아무런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이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더구나 청구인이 약속어음만 대신 수령하였다면 곧바로 이를 실제 귀속자에게 건네주었어냐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구외 이○○외 3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 청구인이 이들 명의로 지급된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해간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