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사업시설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사업시설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1,349.4㎡ 및 건물 1,441.34㎡(지하○층 및 지상○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7.25.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사료(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만 양도하고 임대업은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08.04.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48,3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차인 등 포괄적으로 임대사업을 양도하였는 바, 증여계약서에서 쟁점 부동산 매각될 때까지 임대수입 및 관리는 증여인인 청구인이 계속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및 관리를 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17-1(2000.08.01.개정 전)【사업양도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2.06.10.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해 공하다가 1997.07.25. 양수법인에게 증여로 양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00.10.12. 쟁점부동산이 ○○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가 개시결정(0000○○0000)되자 같은 날 폐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장부상에 고정자산과 예수보증금으로 계상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예수보증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양도한 이후에도 증여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및 관리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용역의 대가로 임대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그 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월임차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처럼 월임차료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에게 승계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자체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92누15420, 1993.01.19.),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양도하였으나, 임대사업은 계속 영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반면에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과 임대보증만을 양수하였을뿐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사업시설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