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배제한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504 선고일 2002.02.18

지입형태로 운영하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은 성실신고 경감세액 배제규정 적용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서 제외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경감규정을 배제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1763,310원, 1999년 제2기 1,303,010원, 2000년 제1기 606,740원, 2000년 제2기 561,240원, 2001년 제1기 226,9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09.24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건설기계를 지입하여 같은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중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는 데,1999.03.13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위 장소에서 같은시 ○○동 ○○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도 같은 장소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실신고 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경감세액적용이 배제된다 하여 2001.11.08 청구인에게 이미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176,310원, 1999년 제2기 1,303,010원, 2000년 제1기 606,740원, 2000년 제2기 561,240원, 2001년 제1기 226,9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하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은 고정된 사업자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입회사에 등록되어 있어 관리회사의 사업장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장이 이전되었고, 이전된 사업장도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시의 권역내에 있어 청구인의 영업내용에 아무런 변동요인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된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타 업종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소속된 지입회사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제1호 에 단서에 규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 단서의 성실신고납부세액 경감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압차주인 청구인의 사업장이 지입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덩달아 변경되었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신곳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서 『① 법 제1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19997년 각 과세기간 대비 1998년 각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전기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하며, 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② 법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서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성실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제도의 취지는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실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8.12.28 신설되어 1999.01.01 이후 시행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일정율 이상 신장된 경우 일정액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업황을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업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여건이 달라 객관적으로 이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중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자으로 하는 바, 동 법인이 1999.03.13 사업장을 ○○도 ○○시 ○○동 ○○번지에서 같은시 ○○동 ○○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도 같은 장소로 함께 이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결과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요건에 위배된다 하여 청구인이 경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처분청이 경감요건배제의 근거로 삼은 조특법 제125조의 내용을 보면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유로 인해 업황이 달라져 과표가 신장되어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고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경감을 배제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납부세액경감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통상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사업장은 그 위치에 따라 업황 및 영업실적이 천차만별이어서 비교대상기간 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여건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어 성실신고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처럼 지입형태로 운영하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고 일감을 따라 수시로 현장을 옮겨다니는 바, 이는 성실신고 경감세액 배제규정 적용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서 제외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와 유사한 형태이며, 더구나, 지입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업장을 옮김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이 변경되었고, 그것도 지방의 같은 시안에서 동만 달리하는 곳으로 이전하였을 뿐으로, 고정된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제정된 경감배제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