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몰라 신용카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란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쟁점금액은 이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몰라 신용카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란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쟁점금액은 이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12.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9,480원은, 매출누락액을 10,653,015원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09.01.부터 현재까지 컴퓨터조립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83,306,803원, 매입금액을 83,254,430원, 납부세액을 5,307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1년 제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45,707,2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액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1.12.06.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사청구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몰라 쟁점금액(신용카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16번’란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란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쟁점금액은 이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은 83,306,803원, 매입금액은 83,254,430원, 납부세액 5,307원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란(부가가치세 신고서이 ‘16번’란)에 신용카드 매출액 및 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액의 100분의 2)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 매출액을 신용카드 매출액 45,707,272원(쟁점금액)보다 많은 83,306,803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전산자료에 의거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1년 제1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조회한 결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22.77㎡(6.89평), 전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는 500,000원, 종사직원은 1명이고, 2001년 연간 매출총액은 163,741,706원인 영세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출납부’를 2002.02.28. 당심에 제시한 바, 현금출납부에는 1999.01.01.부터 2002.01월까지 일자별로 수입과 지출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백에 ○○, ○○, ○○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이고, 당심에서 2001.01.01~2001.06.30까지의 수입(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103,35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제시된 현금출납부는 신빙성 있는 매출장부로 보이고, 동 장부로 확인된 2001년 제1기분 매출액은 93,959,818원(103,355,800원 ÷110,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바, 매출누락액을 10,653,015원(금전출납부 매출액 93,959,818원 - 기 신고분 83,306,803원)원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