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시설물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거래로 포괄적인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시설물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거래로 포괄적인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 도소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유업(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9,346,656원을 수취하고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 5,934,666원에 대하여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세액 공제하는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7,587,340원을 고지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2,304,206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2001.10.24 그 고지 결정세액을 3,458,86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2001.07.31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7,042,45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유소 시설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인 바, 이는 양수도 대금의 미수금을 대물변제 받은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거래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1999.09.01 체결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시설물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거래로 포괄적인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표기된 〈표1〉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내용〉 공급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구 ○○동 ○○번지
○○유업(주) 변○○ 2000.07.31 이동탱크 2,542,450 254,245 2000.07.31 세차기 24,500,000 2,450,000 합계 2매 27,042,450 2,704,245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99.10.01~2000.07.31까지 주유소업을 일부 영위하면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그 수취자들로부터 일정율의 대가를 받는 등 조직적인 범칙행위를 하다가 2000.12.26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된 자임이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05.06 쟁점사업장에서 도ㆍ소매 주유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09.01 청구외 박○○(청구외법인의 명의인)에게 〈표1〉에서 살펴본 시설물들과 쟁점사업장의 제반 사항들을 양도양수대금 5억원에 승계하기로 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그 계약일 날에 수령하였으나, 그 후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잔금 3억5천만원을 잔금 지급약정일(2001.01.31)까지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양수자(청구외법인)가 쟁점사업장의 제반사항을 양도자(청구인)에게 명도하고 당초 계약금 1억5천만원은 양도자가 입은 손해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사건 200자 717호 건물명도, ○○법원 판사 부 구옥, 기일 2000.06.08 10:00)를 작성하였음이 관련 양수도계약서와 ○○법원에서 발행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에서 살펴본 양수독계약을 근거로 청구인(양도인)은 1999.09.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10.01 동사업장을 승계받아 주유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화해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양도인)은 2000.08.01 쟁점사업장을 재 개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같은 날짜로 폐업을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잔존 재화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스스로 당초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물인 이동탱크, 세차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보았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미수금을 대물변제 받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잇으나, 이는 상기와 같이 양수도계약서와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동탱크, 세차기를 당초에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세 양도하였음이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양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 거래에 포함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라 할 것이며, 그 후 계약 당사자간에 화해로 당초 양수도계약이 무효되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물(이동탱크, 세차기)이 청구인에게 원상 환원된 이 사건 거래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