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5가 275-5번지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ㅇㅇ밸리즈 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271,675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위 같은 기간동안 공급받는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청구외 ××패션외 6개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9매 241,5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01.10.4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7,299,350원, 1999년 제1기분 37,065,520원, 1999년 제2기분 3,655,010원 합계 48,019,8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1999.1.1∼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법인세 7,676,6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 32,539,01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상여처분하여 같은 날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관련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며, 관련 서류는 건물주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강제퇴거시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할 뿐임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ㅇㅇ밸리즈 외 2개업체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도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조사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들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청구외 이ㅇㅇ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 │ │ 세금계산서 │ │ │ 과세기간 │ 거 래 처 ├──┬───────┤ 처분청 조사내용 │ │ │ │매수│공급가액(천원)│ │ ├──────┼────────┼──┼───────┼─────────┤ │1998년 제2기│××패션 정ㅇㅇ │ 3 │ 40,000 │거래처 확인서 │ ├──────┼────────┼──┼───────┼─────────┤ │1999년 제1기│# 신ㅇㅇ │ 3 │ 125,000 │이ㅇㅇ의 진술서 │ │ │ │ │ │거래처 확인서 │ ├──────┼────────┼──┼───────┼─────────┤ │1999년 제1기│◇◇◇ 김ㅇㅇ │ 3 │ 6,000 │거래처 확인서 │ ├──────┼────────┼──┼───────┼─────────┤ │1999년 제1기│(주)♡♡무역 │ 2 │ 40,000 │자료상으로 고발자 │ ├──────┼────────┼──┼───────┼─────────┤ │1999년 제1기│♧♧♧♧ 이×× │ 2 │ 8,500 │거래처 확인서 │ ├──────┼────────┼──┼───────┼─────────┤ │1999년 제2기│■■■ 김×× │ 3 │ 7,000 │거래처 확인서 │ ├──────┼────────┼──┼───────┼─────────┤ │1999년 제2기│◆◆◆ 양ㅇㅇ │ 3 │ 15,000 │거래처 확인서 │ ├──────┴────────┼──┼───────┼─────────┤ │ 합 계 │ 19 │ 241,500 │ │ └───────────────┴──┴───────┴─────────┘
(2)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관련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 거래처들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의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규격, 수량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류의 종류나 거래수량을 알 수 없고, 도매가격임에도 공급가액이 대부분 백만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서류의 분실을 이유로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대금의 입출금내역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래처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