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이 음식점을 계속 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사업양도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96 선고일 2002.02.18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등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음식업을 개시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음식점업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건물 1,018.50㎡(지하○층ㆍ지상 ○층, 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아 영위해 오다가 1999. 06. 26. 쟁점건물을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한다)에게 양도한데 대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1.08.27.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27,700원을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01. 11. 27.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부동산임대사업부분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음식점업 부분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음식점업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건물 연면적 중 음식점 면적(○층, 210.50㎡)에 해당하느 38,298,596원을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12. 1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5,3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자 청구외 권○○에게 인테리어공사 등을 맡겼으나 부실공사등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권○○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마무리 공사를 미룬채 유체동산가압류를 집행하여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김○○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김○○은 가압류로 집기류가 봉인되어 있어 하자 보수비청구 소송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음식업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바,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등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을 양수한 김○○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음식업을 개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이 확정된 2000.01.11. 이후에도 음식업을 개시하지 않고 동 사업장을 2000.03.15.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이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안된 음식점업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동일 건물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2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1개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에, 음식점업 부분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에서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86.11.17. 및 1998. 09.05.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의 사업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아 영위해 오다가 1999.06.26. 쟁점건물 전체를 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김○○은 음식점 집기시설의 가압류 등으로 사실사 음식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음식점업 부분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86.11.17.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경지불황으로 장기간 비어 있던 ○층에 1998.09.05.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두 개의 사업을 1999. 06. 30. 폐업하였고, 쟁점건물을 양수한 김○○은 1999.07.2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층을 음식점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2000. 03. 15. 청구외 김○○(○○, 000-00-00000)에게 임대한 후 2001.04.20.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층이 장기간 임대되지 아니하여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라는 상호로 1998.09.05.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내부인테리어 도급공사에 따른 건설업자 청구외 권○○과 추가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대금관계로 소송이 진행되어 음식점 집기시설이 가압류로 봉인된 사실이 ○○법원 ○○지원의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및 하자보수비(공사대금)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한편, 소송진행 중에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 매출액을 19998년 제2기분은 4,800,000원, 1999년 제1기분을 5,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산조회로 확인된다.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도일 건물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전체를 양도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경우에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취지: 국심2000부2214,2001.02.20. 등 다수)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층)으로 두 개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다가 쟁점건물을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김○○이 쟁점 건물 ○층에서 음식점업을 개업하지 않고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건의 경우, 음식점업 부분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연면적 1,018.5㎡ 중 음식점으로 사용된 ○층 면적 210.50㎡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