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계 구입의 대가로 중개수고비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95 선고일 2002.03.25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자료상임을 고려하면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최초 수령자인 청구인을 공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1.12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외 (주)○○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은 1999.09.30 철판제당뇽 스리타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정밀 안○○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대금 154,000,000원(VAT포함)은 청구인의 ○○기계 통장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송금내용을 근거로 ○○철강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대한 실거래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2001.07.10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 20,4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은 ○○철강으로부터 쟁점기계의 구입을 부탁 받고서, ○○에서 중고기계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마○○에게 의뢰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산업을 운영하였던 이○○로부터 ○○철강이 쟁점기계를 140,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이○○로부터 3백만원, ○○철강의 사장으로부터 1백만원의 중개수고비를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쟁점기계를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철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소개의 대가로 기계의 설치, 수리 시운전은 ○○기계가 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기계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마○○에게, 마○○은 이○○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나 증빙이 없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임을 고려하면 쟁점기계의 공급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철강은 쟁점기계대금 14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 2001.06.28 ○○지점 ○○지청에 고발된 ○○정밀(000-00-00000) 안○○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 이○○은 1998.01.12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인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동생 이○○도 ○○철강에서 ○○기계 “이사장”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철강이 1999.09.30 청구인의 ○○기계 기업자유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에 송금한 기계대금 140,000,000원은 당일 전액이 자기앞수표으로 인출되었으나, 1999.11.04 송금된 부가가치세 14,000,000원은 출금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철강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④ 쟁점기계의 원소유자라는 청구외 이○○는 1987.12.10부터 1998.0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철문, 금속공작물, 건축부착물 제조업체인 (주)○○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데, 동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가 운영하였던 (주)○○산업 소유의 철판 제단용 스릿타기계 1식을 동 업체의 직원 퇴직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09.30. 134백만원을 받고 ○○구 ○○동 마○○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서류의 말미에 서명한 ‘이○○’의 필체는 수표로 받은 쟁점기계대금을 찾을때 자기앞수표에 배서한 ‘이○○’의 필체와 육안으로 보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TIS로 확인한 위 (주)○○산업의 1997사업년도 재무제표에는 기계장치 3,938,330,638원이 계상되어 있다.

⑤ 청구인의 통장에서 1999.09.30 출금된 자기앞 수표 140,000,000원(1억원권 1매, 1천만원권 2매, 1백만원권 20매)의 배서인을 확인한 바, 위 이○○가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27,000,000원(1억원권 1매, 천만원권 2매, 백만원권 7매)이며, 이○○(청구인의 동생)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000,000원이다.

⑥ 처분청의 조사시(2001.05.28) 작성된 ○○철강의 부장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동 법인의 요구에 의거 ○○기계 이○○ 사장으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동 기계는 원거리에 있어 사진으로 소개하여 140,000,000원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은 1999.09.30 ○○기계 이사장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부가세 14,000,000원도 1999.11.04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자료상인 ○○정밀 안○○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서류상으로만 알았으며, 쟁점기계의 소개대가로서 설치 및 수리 시운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긱계가 맡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⑦ 쟁점기계의 소유자인 이○○로부터 동 기계의 매각을 부탁받았다는 매도인측 소개인이라는 마○○(000000-0000000)은 당초 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기계대금 140,000,000원을 자신이 영수하였다는 1999.09.30 자 영수증을 첨부하였다가 2002.02.26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필로 작성한 거래확인서에서는 쟁점기계를 140,000,000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대가로 기계 소유자인 이○○로부터 마○○과 이○○(매수인측 소개인, 청구인의 동생)이 각각 3백만원씩을 받았으며, 기계의 소유자인 (주)○○산업이 부도로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마○○ 자신이 잘하는 후배에게 부탁하여 부가세 10%를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구하여 매수인측 소개인인 이○○에게 건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이 ○○철강으로부터 쟁점기계의 구입을 부탁받고서, ○○에서 중고기계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마○○에게 의뢰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산업을 운영하였던 이○○로부터 ○○철강이 쟁점기계를 140,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이○○로부터 3백만원, ○○철강 사장으로부터 1백만원의 중개수고비를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쟁점기계를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이○○은 ○○기계의 대표 명함으로 영업을 책임말고 있다 하고, ○○철강에서는 ○○기계 “이사장”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아 이○○이 ○○기계와는 아무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나) 당시 쟁점기계의 실소유자였다는 이○○는 이건 심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기계를 134,000,000원에 마○○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철강이 이○○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철강으로부터 송금받은 기계대금을 이○○이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까지 가서 직접 지급하였다 하고, 수표로 지급된 쟁점기계대금 140,000,000원 가운데 기계의 원소유주라는 이○○가 배서한 것임이 확인되는 금액은 127,000,000원으로 나머지 13,000,000원의 귀속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철강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4,000,000원의 귀속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점, (라)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마○○과 이○○이 직접 ○○ 부근의 차량을 사용하여 쟁점기계를 운반하였다 하고, ○○철강의 부장 이○○은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동 기계의 소개 대가로서 기계의 설치 및 수리, 시운전은 ○○기계가 하기로 임의 약정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의 동생 이○○이 단순히 개인자격으로 소개비만 받고 중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이 ○○기계의 영업사장 위치에서 쟁점기계를 이○○ 및 마○○으로부터 구입하여 ○○철강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의 최초 수령자인 청구인을 쟁점기계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