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94 선고일 2002.02.18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판매관리용역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종전 (주)○○어패럴에서 법인명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직영판매장으로 운영하는 ○○도 ○○시 ○○동 ○○번지 ○○백화점 내 판매사원으로 중간관리 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대가로 2000년 2기에 18,650,2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수수료로 보아 2001.10.0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1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액의 9%를 지급받기로 되었으며, 매출액의 3%를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급여인데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판매관리용역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판매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전국 30여개 백화점에서 위탁판매형태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과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백화점 매장 이용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과 중간관리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백화점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중간관리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장소는 ○○도 ○○시 ○○동 ○○번지 ○○백화점 내 ○층으로 하며(제1조), 판매보증금으로 10,000천원을 예치하고(제2조), 계약기간은 2000.06.29~2001.06.30(1년)으로 하며(제18조), 중간관리수수료의 계산은 매출실적에 따라 정상판매분은 12%, 가격인하분, 균일 및 이월분 등은 9%를 지급(제12조)하기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중간관리약정서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2000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음이 연도별 판매수수료 지급현황(공급가액) 및 사업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0.07.30일자로 기존에 판매하여오던 ○○도 ○○시 ○○동 ○○번지 ○○백화점 ○층을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서비스 위탁판매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중간관리약정을 보면 일정액(10,000천원)의 판매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한 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고용계약에 의한 대가라고 하기 보다는 위탁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