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판매관리용역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판매관리용역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종전 (주)○○어패럴에서 법인명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직영판매장으로 운영하는 ○○도 ○○시 ○○동 ○○번지 ○○백화점 내 판매사원으로 중간관리 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대가로 2000년 2기에 18,650,2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수수료로 보아 2001.10.08.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1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액의 9%를 지급받기로 되었으며, 매출액의 3%를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급여인데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판매관리용역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판매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