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전산조회 결과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 등으로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 등으로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949,460원(1998년도 제1기분 822,480원, 1998년도 제2기분 1,530,520원, 1999년 제1기분 1,596,4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대표자: 김○○, 업종: 도매빙과류, 이하 “○○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사업자등록 이전인 1998.01.01.부터 1999.12.31.까지 36,580,937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빙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41,407,77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1.12.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5,13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무자료매입액 및 과세내역 (단위: 원,공급대가) 과세기간 무자료매입액 (쟁점금액) 매출누락액 고지세액 비고 1998.1기 6,450,000 7,539,450 822,480 미등록으로 사업영위 1998.2기 12,002,500 14,029,807 1,530,520 미등록으로 상업영위 1999.1기 9,845,000 10,773,692 1,596,460 미등록으로 사업영위 1999.2기 8,283,437 9,064,824 1,185,020 다툼없음 합계 36,580,937 41,407,773 5,134,480 ※ 매출누락액 = 무자료매입액 ×{1/(1-매매총이익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9.09.25.부터 1999.04.30.까지 청구외 (주)○○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외 최○○으로부터 ‘○○ 유제품센타’를 인수하여 1999.07.01.부터 빙과류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1998.01.01.부터 1999.06.30.가지 무자료매입액 28,29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 32,342,949원은 청구외 최○○9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07.01.부터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1986.02.16.부터 1996.09.30.(무신고로 인하여 직권으로 폐업시킴)까지 ‘○○빙과 ○○센타’라는 상호로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유토의 원시매출장부, 거래명세표 및 ○○유통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정○○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 등으로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빙과류를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유통의 원시매출장부, 거래명세표 및 ○○유통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정○○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빙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인 1998.01.01부터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 공문 및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6.02.16.~1986.09.30(직권폐업)까지 ‘○○빙과 ○○센타’라는 상호로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1999.07.01.부터는 ○○시 ○○구 ○○동 ○○번지에서 ‘○○ 유제품센타’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10.25.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같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0.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1989.09.25.부터 1999.04.30.까지 청구외 (주)○○(가스레인지 제조업체)의 ‘조립1과’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이 국세DB 소득자료, 퇴직소득자료,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시 ○○구 ○○동 ○○번지)과 도일한 장소에서 1992.01.01.~1999.06.30.(최○○이 1999.07.27.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함)까지 청구인이 사용한 ‘○○ 유제품센타’라는 상호와 유사한 ‘○○유제품 ○○센타’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빙과류 판매업)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유통의 원시매출장부, 거래명세표에는 매출처명이 ‘○○’또는 ‘○○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출처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성명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된 매출처명이, 청구인이 사용한 상호인 ’○○ 유제품센타‘인지 아니면 최○○이 사용한 상호인 ’○○유제품 ○○센타‘인지 불분명하고,
○○유통 조사담당자에게 유선확인한 결고, 매출처의 인적사항은 ○○유통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이 세무조사당시 확인하여 준 대로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외 정○○에게 유선(000-000-0000)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는 1999.07.01.이후부터 거래하였고 그 이전에는 최○○과 거래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1998.01.01.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였던 청구외 ○○제과(주)가 체결한 “유제품거래약정서”를 보면, 그 계약체결일이 1999.07.26.로 되어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 유제품센타’라는 상호로 빙과류 판매업을 개시한 것은 1999.07.01.이고, 그 이전에는 최○○이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상호와 유사한 ‘○○유제품 ○○센타’라는 상호로 1992.02.01~1999.06.30.까지 빙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유통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이 당초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세무조사당시 경황이 없어 잘 못 확인한 것으로 실지거래자는 최○○이라고 최종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자를 최○○으로 보고 최○○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없이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