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료매입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6가 617-415 ㅇㅇ상가 505호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직물을 무자료로 1,330,144,000원(96.1기 280,958,000원, 96.2기 455,182,000원, 97.1기 289,762,000원, 97.2기 304,242,000언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96년 1기∼97년 2기 중에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률(96년 14.74%, 97년 10.29%)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1,525,544,050원(96.1기 329,530,846원, 96.2기 533,875,205원, 97.1기 339,139,449원, 97.2기 322,998,5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6년 1기분 39,543,700원, 96년 2기분 64,065,020원, 97년 1기분 38,759,820원, 97년 2기분 40,696,730원 합계 4건 183,06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8.1 접수, 2000.9.10 결정통지 2001.9.10 결정통지)을 거쳐 2001.12.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중부지방국세청의 파생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법인을 무협의 처분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처분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외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원단을 무자료 판매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메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조사결과 96.1기∼97.2기 중에 청구인에게 원단 등을 1,330,144,000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중부청 조삼이 46211-24, 2001.01.04)하였고,
(2) 처분청의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각각 매출총이익률(96년: 14.74%, 97년: 10.29%)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인 1,525,544,050원(96.1기 329,530,846원, 96.2기 533,875,205원, 97.1기 339,139,449원, 97.2기 322,998,5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하였고,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볼복청구에 의해 2001.7.31 국세심판원이 근거과세 미흡등을 사유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조사3국 2-6)에서 재조사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제보서류 및 원시장부 외에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작성·입력하여 보관 중이던 96년·97년 전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비교·대사한 결과 9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청구외 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매출액집계표의 수입금액 7,634,839천원(VAT포함)과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전산자료금액 7,634,839천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집계표의 매출액을 실지 매출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96년 1기, 96년 2기분은 당초 통보한 과세자료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또한 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거래처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단가차이, 전기이월매출액, 매입액, 잔액등이 정확히 수록되어 있는 전산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에게 다초 통보한 금액 594,004천원 보다 9,116천원이 적은 584,888천원(97년 1기 289,792천원, 97년 2기 295,126천원)임이 확인되어 과세자료금액을 정정하여 재 통보(조삼이 46621(6)-10768, 2001.12.20)하였고, 처분청은 2001.12.31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390원을 감액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다르게 작성한 매출액집계표를 근거로 과세자료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불복에 대한 국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이 작성 보관 중인 96년·97년 전산자료에는 생산량, 평균PRM, 평균밀도, 불량단가, 가동생산률, 전력량, 매출 작업일수 등 생산에서 매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관리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고, 전산자료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청구외 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매출액집계표상의 매출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산입력내용 및 관련원시장부, 제보서류 등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이 매출액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조세포탈 무혐의 처분한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외 법인의 영업상무인 박ㅇㅇ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전산자료에 기재된 거래처별, 품명, 수량 매입금액, 매출금액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