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업태를 제조업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질이 소매일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등 소매 매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91 선고일 2002.01.14

사업자등록 신청시 소매업을 업태로 기재하지 않아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발행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260원,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3,890원, 합계 1,563,1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상사(업종: 제조, 싱크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중 59,100,000원(2000년도 제1기분 23,960,000원, 2000년도 제2기분 35,140,00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을 소매 판매분 거래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처분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2001.09.13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260원,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3,890원, 합계 1,563,1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겸업으로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신청 시 세법 무지로 소매업을 업태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 매출에 대하여 대부분이 성실하게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신용카드 발행 내역을 빠짐없이 세무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여부는 실질에 의할 것이나, ○○산업분류 체계에 의한 업종분류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매업 영위 부분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소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불공제처분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소매 매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고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이하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 중 쟁점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였고, 쟁점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공급대가가 39,354,000원 (2000년도 제1기 8,400,000원, 2000년도 제2기 30,954,000원)이며, 쟁점매출액 거래 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ㆍ싱크대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매출액이 소매 매출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분에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의 실질 거래 내용이 소매 행위에서 발생된 매출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장 된 장부 및 관련되는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실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 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었는 사실만을 단순히 확인하여, 쟁점매출액을 제조행위에 의한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산세액: 2000년도 제1기분 291,260원, 제2기분 484,810원)와 기 신고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공제세액: 2000년도 제1기 168,000원, 제2기 619,080원)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 및 신용카드매출세액불공제 업종확인복명서(복명일: 2001.09.05)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매출액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쟁점사업장의 사진 4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청구인이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사본 52매 (결재금액 39,354,000원, 카드업체: ○○체크, ○○카드, ○○체크, ○○카드,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 사진 4매: 쟁점사업장의 간판에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판매한다고 표방하였으며, 진열장과 사업장 내부에 상품인 주방가구등 가구들이 진열되었음이 확인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공급가액 24,672,300원 (매입처별 공급가액: 청솔 7,371,000원, ○○상사 10,878,500원, ○○산업 6,422,800원)의 거래가 확인된다.

• 카드매출전표 사본 52매: 구매자 중 전표 상 성명이 확인되는 자들은 대부분이 부녀자(부녀자)들이며, 그 대금 결재방법이 대부분 할부(할부기간: 3개월~12개월)거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 결재한 증빙으로 보인다.

•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주문에 의하여 주방가구 등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 가구 등을 수리하는 용역업, 상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상품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부수적인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소매업 행위를 한 장소로 보인다.

(5) 청구인은 2001.10.23 부업태를 소매업(종목: 싱크대, 붙박이장, 가구)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하는 신고를 처분청에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짜에 그 신고 내용을 받아들여 소매 업종을 추가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가구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국내 가구업체의 영업형태를 보면, 가국 판매업자가 그 구매자(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 후 배달, 설치, 수리 등 부수적으로 써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있는 것이 동업계의 통상적인 영업 형태로서, 가구 소매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부수적으로 수리 및 설치 등 서비스 차원에서 실비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였다 하여 구매자가 판매업자에게 결재한 대금 전체를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으로 표기된 내용만으로 쟁점매출을 제조업에서 발생된 매출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동종업체의 통상적인 영업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아 쟁점매출은 실질적으로 상품을 소매한 행위에서 발생된 매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지과세 규정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소매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