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전환으로 받은 어음의 공급받는 자와 배서인의 불일치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인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90 선고일 2002.02.18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서로 다른 업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단순 명의만을 보고 공급받는자와 배서인이 다르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60,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상호 ○○공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01.07.25. 2001.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6,545,454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1,221,58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대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중 2000.07.21. 청구외 (주)○○홈쇼핑이 발행하고 청구외 (주)○○전자가 배서한 부도어음 35,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가전인데 어음배서인 (주)○○전자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하여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2001.09.11. 청구인에게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560,4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인 청구외 ○○가전이 2000.07.31.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서로 다른업체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단순 명의만을 보고 공급받는자와 배서인이 다르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공급받는자와 배서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부가가치세법예규(46015-900.1999.04.06.)도 있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어음이 청구외 ○○가전이 개인사업자로 있을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재화의 공급을 받고 지급받은 어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어음교부 당시에는 포괄적인 양수ㆍ도 계약이전이므로 어음배서인 개인사업자인 ○○가전 대표 청구외 이○○이 하여야 함에도 법인사업자인 (주)○○전자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예를 든 예규(46015-9000.1999.04.06.)는 거래상대방 개인이 두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발행한 어음의 경우로서 이는 동일인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본 것이고, 이건은 법인과 개인으로서로 인격체가 다름으로 배서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가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다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이 ○○가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1994.12.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으로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3.12.3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에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04.08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인 ○○가전이 아니라 (주)○○전자이고 어음발행시점(2000.07.21.)도 ○○가전이 (주)○○전자로 법인전환(2000.07.31.)하기 이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부가46015-1450, 1998.06.30. 같은 뜻)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 ○○가전에 전자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아래표4-1과 같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전자의 사업 개시일 이후에 동법인에 전자부품을 납품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어음은 청구외 ○○가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가전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4-1)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2000.02.28. 4,134,000 413,400 2000.05.15. 16,000,000 1,600,000 2000.03.31. 15,900,000 1,590,000 2000.06.19. 16,000,000 1,600,000 2000.04.17. 16,000,000 1,600,000 계 68,034,000 6,803,400 또한, 공급받은 자가 법인전환전의 ○○가전이고 배서인은 개인사업체를 양수할 청구외 (주)○○전자였으므로, 중소기업인 청구인으로서는 어음발행일(2000.07.21.)이 비록 사업양수일(2000.07.31.)보다 이전이었지만 (주)○○전자나 ○○가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어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3)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배서인이 서로 다른 받을어음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으로 받은 진성어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이나 배서한 어음이 아닌 융통어음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며, 청구인의 경우 실지로 상기와 같이 청구외 ○○가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취한 것이므로 진성어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가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음에 있어 ○○가전이나 (주)○○전자가 서로 다른 업체로 구분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어음배서인은 ○○가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