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89 선고일 2002.02.04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및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각각 4,000,000원 및 16,909,094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두 금액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5. 1999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391,230원(1999년 제2기분 557,200원, 2000년 제1기분 260,400원, 2000년 제2기분 910,930원, 2001년 제1기분 671,7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속도로 제23공구 ○○개발 하청업체인 청구외 ○○토건과 ○○건설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거래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의 사용한다가 초과하게 되면 월말 기성에 맞춰 현금으로 대체하고 현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및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저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의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며 위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국세청전산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내역 【표1】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금액 거래처 1999년 제2기 4,000,000

• ○○석유(주)○○주유소 2000년 제1기 3,454,547 1,333,644

○○석유(주)○○주유소 2000년 제2기 7,454,547 4,383,651

○○석유(주)○○주유소 2001년 제1기 6,000,000 2,073,644

○○석유(주)○○주유소 계 20,909,094 7,790,939

• (2) ○○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및 이들 업체의 본점 법인인 청구외 ○○석유(주)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들이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25,43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5,03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 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위 【표1】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임]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고속도록 제23공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청구외 중도○○(주)○○주유소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외하고는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월말 기성에 맞춰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현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신용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날에도 현금으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용카드와 현금매입없이 중복되는 일자 내역 【표2】 (단위: 공급가액, 원) 일자 신용카드 매입액 현금 매입액 일자 신용카드 매입액 현금 매입액 2000.04.14. 136,364 150,000 2000.11.29. 133,637 63,600 2000.06.10. 131,819 80,000 2000.12.02. 84,546 150,000 2000.06.13. 46,364 120,000 2000.12.05. 120,910 126,000 2000.09.08. 45,455 150,000 2000.12.15. 140,910 198,000 2000.09.26. 143,637 120,000 2000.12.19. 140,910 219,800 2000.10.16. 168,182 90,000 2001.02.15.. 145,455 189,000 2000.11.07. 158,182 220,000 2001.03.07. 154,546 250,000 2000.11.19. 166,364 123,000 2001.03.29. 97,273 71,000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주)○○주유소 및 청구외 ○○석유(주)○○주유소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구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