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87 선고일 2002.01.18

건물을 매수한 거래상대방을 매수 당시부터 일부를 자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1990.10.27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3.15 청구외 국제○○협회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은 2001.4.9)하고 이를 포괄적인 양도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1.3.31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4층 및 5층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사용한 것은 포괄양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01.10.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1.2.6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3.15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4층과 5층 일부를 자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를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법적용의 무리한 해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3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서를 보면 4층과 5층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쟁점건물을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990.10.27 취득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3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2001.3.15 잔금을 받고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4층과 5층 일부를 자가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쟁점건물 4층 입주자에 대한 명도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책임지며, 5층 명도는 쌍방 협조하에 명도케 하되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4층에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트레이딩(000-00-00000, 사무실 면적 231㎡) 및 청구외 ○○컴퍼니(000-00-00000, 사무실 면적 99㎡)를 2001.3월 퇴거시키고 자가 사용하였으며, 5층에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상사(000-00-00000, 사무실 면적 83㎡)가 2001.9월 전출한 점으로 보아 매수 후 자가사용하려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인 수입금액명세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또한, 이러한 사실은 2001.9월 쟁점건물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매수 당시부터 4층을 사용중이며, 5층 일부를 사용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실에서도 입증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매수 당시부터 일부를 자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