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86 선고일 2002.01.14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에너지(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000,6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32,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지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9,663매 45,621백만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8매 34,587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청 ○○지청에게 고발(2001.07.28)하고,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ㆍ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운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증빙서류상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아래 (금액: 원)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일자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지점 송금인 금액 2000.04.30. 22,851,477 2000.07.27.

○○은행○○지점 송○○ 22,851,000 2000.05.31. 20,734,791 2000.09.05.

○○은행○○지점 송○○ 20,734,000 2000.06.30 18,014,460 2000.10.10.

○○은행○○지점 송○○ 18,014,000 계 61,600,728 61,599,000

(3) 청구인은 2000년 제1기분 매출액을 175,500,392원, 매입액을 151,031,66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나 그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86.2%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실지 유류 구입일자 및 유류 구입량이 기재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유류를 전량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원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운수의 지입차들이 제출한 금융자료인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외 4인(송○○, 박○○, 강○○, 강○○)모두 ○○은행 ○○지점에서 월별거래금액 전액을 같은 날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확인원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의 대금증빙으로 만들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은 ○○도 ○○시 ○○읍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00년 04월부터 06월까지 3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주유소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화물차량은 전국을 운행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다량의 유류를 매입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을 실지거래에 대한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