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85 선고일 2002.02.18

청구인이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7.01.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염색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이○○상사(000-00-00000) 황○○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0년 제2기 31,000,000원, 2001년 제1기 121,470,000원 합계 152,47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247,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12. 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3,890,500원, 2001년 제1기 15,359,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세액 산출근거가 틀려서 무효이고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분인데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가 틀려서 무효라는 주장과,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에서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에서 『국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이건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가 틀려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가 틀려서 무효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0년 제2기(○○세무서 2001년 12월수시분 부가가치세발행번호 202) 및 2001년 제1기(○○세무서 2001년 12월수시분 부가가치세 발행번호 203) 납세고지서사본에는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세액, 납기내고지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정당한 고지서임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가 틀려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와 거래송장 등을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사(000-00-000000) 황○○는 서비스/물수건세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관련 거증서류를 심리일 현지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물수건세탁업자인 위 자료상으로부터 염색임가공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