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원시 매출장부인 대학노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원시 매출장부인 대학노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유류 도매업자인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8,321,817원(1999.01.31일자 23,481,818원, 1999.02.28일자 24,839,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4.05.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1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4. 심사청구하였따.
청구외법인이 ○○에너지(주)의 직원인 청구외 두○○(이하 “두○○”이라고 한다)을 통해서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전달받으면서 두○○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실지로 공급받았는데 청구외법인이 직접 배달하지 아니하고 두○○이 배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원시 매출장부인 대학노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겨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