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84 선고일 2002.02.04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원시 매출장부인 대학노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유류 도매업자인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8,321,817원(1999.01.31일자 23,481,818원, 1999.02.28일자 24,839,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4.05.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1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4. 심사청구하였따.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에너지(주)의 직원인 청구외 두○○(이하 “두○○”이라고 한다)을 통해서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전달받으면서 두○○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실지로 공급받았는데 청구외법인이 직접 배달하지 아니하고 두○○이 배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원시 매출장부인 대학노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겨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국세청의 과세자료 공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2000.10.30) ○○에너지(주)에게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원시 매출장부인 대학노트는 ○○에너지(주)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학노트의 ‘○○에너지(두○○) 페이지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에너지(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이 ○○에너지(주)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확인서(작성일자 불명) 및 입금표는 ○○국세청의 조사내용과 세무조사당시 작성된 위 김○○의 확인서 및 매출장부인 대학노트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뜻: 대법원 1997누4920호, 1997.06.27,1995누15599호, 1996.02.27.외 다수)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면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에너지(주)의 직원인 두○○에게 지급하였고(청구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에너지(주)의 직원인 두명만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서 유류 운반만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운반비 지급내역 등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중간도매상인 ○○에너지(주)로부터 공급받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