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82 선고일 2002.01.14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송금 받은자가 (주)석유로 되어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서 발행한 공급가액 75,618,182원(1999년도 제2기 43,509,091원, 2000년도 제1기 32,109,09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분하고 2001.10.01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6,565,501원, 200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552,900원, 합계 11,118,4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s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 결재한 적법한 거래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은 송금 받은자가 청구외 (주)○○석유로 되어있어며, 그 결재 은행이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은행 ○○지점인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발행자(쟁점사업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고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석유(주)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000-00-00000 장○○ 1999.12.17 보일러등유 7,446,455 744,545 -자료상거래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1999.12.18 경유 9,218,182 921,818 1999.12.17 경유 9,263,636 626,364 1999.12.31 실내등유 17,581,818 11,758,182 2000.01.31 백등유 15,118,182 1,511,818 2000.01.31 경유 8,609,091 860,909 2000.02.29 유대 8,381,818 838,182 합계 75,619,182 7,261,818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99년도 제2기부터 2000년도 제2기 중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발행 건수 7,495건, 총 공급가액 293억원)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2001.06.20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검찰청에 조세범칙자로 고발 조치된 자이고, 그 범칙의 실 행위자인 청구외 장○○은 범칙조사 중에 도피 잠적하여 그 행방이 알 수 없는 자임이 관련 범칙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거래임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사 46600-702호, 2001.07.04)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통보된 과세자료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7매, 입금표1매(2000. 01. 03발행 9,220,000원),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확인증 사본 7매, 매입처원장 및 수불부로 보이는 장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4)의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는 통상 불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자들이 그 범칙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들에게 형식적으로 교부하는 서류들이고, 매입처원장 및 수불부라고 제시한 장부상에 이건 관련 기재내용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 기재한 내용이며, 청구외법인에게 이건 관련으로 대금 결재하였다는 무통장입금ㆍ타행송금확인중 7매(취급점: ○○은행 ○○지점, 개설점: ○○은행 ○○지점)는 그 받는분(자)의 성명이 청구외 (주)○○석유, 청구외법인이나 계좌번호는 서로 동일한 번호인 000-000000-00-000호로 표기되어 청구인이 받는자의 성명을 계속성과 일관성 없이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개설점(○○은행 ○○지점)의 소재지(○○시 ○○구 ○○동)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시 ○○구 ○○동)에 근접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객관성이 있는 대금결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상기 (5)에서 살펴본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에 신빙서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주유대금의 정산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거래처별 대금결재관리 장부, 판매량 및 구입량이 표기된 유류수불 증빙,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이 객관적인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설류와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 청구인이 송금한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금융구좌에 입금되고 청구외법인이 그 자금을 출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가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은 자료상들이 형식적으로 교부한 증빙으로 보이고, 그 제시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의 뒤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칙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과세연도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