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8,00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9.28.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99,9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미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장의 등록번호와 생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로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아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9,663매 45,621백만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8매 34,587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청 ○○지청에 2001.07.28. 고발하고, 이들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조이이46600-74,2001.07.31.)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의 내역은 다음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일자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일 송금지점 송금인 금액 2000.04.30 16,880,155 1,688,015 2000.07.27.
○○지점 박○○ 18,568,000 2000.05.31. 15,949,990 1,594,999 2000.09.05.
○○지점 박○○ 17,544,000 2000.06.30. 15,175,423 1,517,542 2000.10.10.
○○지점 박○○ 16,692,000 계 48,005,568 4,800,556 52,804,000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40,852천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유류의 매입금액이 121,107천원이라고 신고하였음이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실제 유류 구입일자 및 유류 구입량이 기재됨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유류를 전량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으를 포함한 청구외 ○○운수의 지입차주들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살펴보면, 청구인 외 4인 모두 ○○은행 ○○지점에서 월별거래금액 전액을 같은 날에 입금시켰고, 무통장입금증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대금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법인은 ○○도 ○○시 ○○읍 ○○동 ○○번지에 소개하고 있음에도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예금계좌(000000-00-000000)를 개설하여 이 계좌로 청구외 법인이 송금받았다는 점도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2000년 03월부터 06월까지 3개월동안 일시적으로 거액의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주유소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화물차량은 전국을 운행하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량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3개월에 유류대 58백만원을 지출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2000년도 매출액은 140백만원으로 월평균 12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3월부터 6월까지 운송수입 월12백만원보다 유류대금이 더 많은 월 19백만원이나 되는 모순점이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