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초비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단구입액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초비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단구입액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번지에서 화섬지를 도매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제1기~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08,90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에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37,068,280원(1996년 제1기분 8,166,310원, 1996년 제2기분 8,092,060원,1997년 제1기분 9,735,630원,1997년 제2기분 9,604,540원, 1998년 제1기분 1,469,7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화섬지 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