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섬지 원단 구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75 선고일 2002.01.18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초비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단구입액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번지에서 화섬지를 도매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6,492,727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수취 및 1996년 제2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무자료 매입액 452,216,11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에 전국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매출액 512,148,235원에 대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에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9,784,170원(1996년 제1기분 4,379,120원, 1996년 제2기분 19,502,200원,1997년 제1기분 4,616,530원,1997년 제2기분 17,218,690원, 1998년 제1기분 3,581,570원,1998년 제2기분 1,825,570원,1999년 제1기분 11,832,920원, 1999년 제2기분 6,827,5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화섬지 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원단장사를 시작한 관계로 청구외 법인에서는 청구인과 다른 형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장한 결과로 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 역시 청구외법인의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과 쟁점금액의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호 라목에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 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쟁점금액 역시 사실조사없이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4,242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위장매출처에 7,313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매총익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보관중인 ‘매출액집계표’(각 거래처별로 거래월, 품명, 수량, 단가, 매출액 및 입금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와 ‘일일자금수지현황’ 및 청구외법인이 염색가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인수증’(청구외법인은 염색되지 않는 원단을 도매상에 매출시 원단의 염색을 위해 염색가공업체에 원단을 인도하고 염색가공업체로부터 원단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증을 교부받고 있음)에 의해 확인된 각 거래처별 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각 거래처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중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수지현황’, ‘인수증’)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위장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거래처에 대한 매출액과 청구외 법인의 실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공소부제기 이유고지공문(2001-1367, 2001.04.30)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2001.04.06.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2001.07.31.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1중0884)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2001. 08. 22. ~ 11. 02.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부분과 쟁점금액은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과 쟁점금액은 사실조사없이 과세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관중인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매출액집계표, 일일자금 수지현황, 인수증)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된 위장매출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쟁점금액 역시 청구외법인의 실매출처의 거래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의 차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면서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 밝혀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매출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