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초비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단구입액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상초비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단구입액을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번지에서 화섬지를 도매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6,492,727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수취 및 1996년 제2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무자료 매입액 452,216,11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에 전국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매출액 512,148,235원에 대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에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9,784,170원(1996년 제1기분 4,379,120원, 1996년 제2기분 19,502,200원,1997년 제1기분 4,616,530원,1997년 제2기분 17,218,690원, 1998년 제1기분 3,581,570원,1998년 제2기분 1,825,570원,1999년 제1기분 11,832,920원, 1999년 제2기분 6,827,5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화섬지 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원단장사를 시작한 관계로 청구외 법인에서는 청구인과 다른 형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장한 결과로 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 역시 청구외법인의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호 라목에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