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74 선고일 2002.03.25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 대가를 수령하여 사장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산업사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비철금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쟁점거래처”라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55,295,9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4.06.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의 영어부장인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으며, 그 매입대금 중 45,351,900원은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9,944,000원은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청구외 이○○이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외 김○○는 사용인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과 전화번호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전화번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이○○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사장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대금을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자료등을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명함을 보면, 『○○비철금속 영업부장 김○○,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03.11. 거래분 공급대가 19,394,100원 및 2000.03.27. 거래분 공급대가 25,957,800원 등 합계 45,351,9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하○○ 명의의 ○○ 계좌(000-00-000000)에서 청구외 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전화이체(폰뱅킹) 하였고, 2000. 06. 07. 거래분 9,944,000원 중 8,529,730원은 (주)○○알미늄에서 발행한 약속어음(○○00000000)으로 지급하여 쟁점거래처 사장인 이○○이 최종 배서인으로 되어 있음이 금융자료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청구외 이○○은 2000.02. 10.~2001. 04. 25. 까지 ○○비철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이라는 청구외 김○○는 2000. 07. 18. ○○시 ○○구 ○○동 ○○번지에서 ○○비철상사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07.02. 설린된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주)○○비철금속의 대표이사로 2002.02.15.까지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01.07.09. 청구인이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 김○○가 ○○비철금속의 사용인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이○○의 확인서 및 전말서를 첨부하여 당초 조사 내용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확보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으로 10개월간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형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는 쟁점거래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과 전화번호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전화번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이○○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하여 기각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그렇다면,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이○○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외 김○○가 사용인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청구외 김○○가 2000.07.18.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비철상사의 사업장 및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이○○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00년 제2기분 거래분에 대해서는 ○○비철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외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재화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