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를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72 선고일 2002.01.07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넥타이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의 ○○텍스타일(주)(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04.30. 공급가액 10,1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혐의자와 거래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원단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1999.04.18. 현금으로 6,500,000원을, 나머지 4,950,500원(거래금액 중에서 시내택시비 25,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은 청구외법인이 무통장입금을 요구하여 1999.04.21 청구외 백○○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전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1.03.05. ○○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세무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공문(조사46600-456호,2001.03.30)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 및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수출관련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전혀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1999.04.18. 통장에서 현금 6,5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4,950,500원(거래금액 중에서 시내택시비 25,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은 1999.04.21 청구외 백○○의 통장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에서 인출된 6,500,000원 및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백○○(청구외법인과의 관계는 불분명함)에게 무통장송금한 4,95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단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