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 된 사실을 알 수 없고, 또한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이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들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함은 부당함
거래상대방이 직권폐업 된 사실을 알 수 없고, 또한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이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들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11.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98,37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0,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안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9.1기~1999.2기에 ○○시 ○○구 ○○동 ○○번지 ○○상가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엔지니어링 유○○로부터 공급가액 134,039,500원(1999.1기 49,800,000원, 1999.2기 84,239,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1997.03.21)이후의 거래분이라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1.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98,37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00,460원 합계 2건 22,09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가 직권폐업 된 사실을 알 수 없고, 또한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이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들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유○○는 여러차례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실지 사업장 존재사실이 불투명하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1997.03.21. 직권폐업처리 된 사람인바, 그러한 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이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에서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유○○에 대해 직권폐업처리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외 유○○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직권폐업과 관련된 서류(직권폐업조사서, 사업자등록증 회수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일46830-518,2001.12.27)하였으나, ○○세무서장은 보관중인 휴ㆍ폐업처리관계철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관련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세일46410-10006,2002. 01.03)하고 있고, 청구외 유○○ 사업장의 폐업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사실을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모사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처리의 정당성에 의문이 간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유○○로부터 쟁점공사 공급을 받고 공사대금(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실지거래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의 청구외 유○○에 대한 직권폐업이 정당한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