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70 선고일 2002.03.22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5.10 청구외 변○○(지분: 50%)와 공동으로 ○○시 ○○구 ○동 ○○ 지상 위에 상가 및 오피스텔신축분양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7.06.30 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7.07.15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사업양도하기로 하고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누락 1,368,596,972원과 필요경비불산입 76억원을 적출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 권○○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 계약상의 자산 등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도 없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 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권○○가 아니라 청구인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위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1.10.05 부가가치세 160,245,650원(1996.2기: 3,445,020원, 1998.2기: 149,346,140원, 1999.2기: 7,454,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도중 청구인의 개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1997.06.30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외 권○○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청구외 권○○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양수대금의 지급 및 등기이전 절차 등은 청구인의 사업자 지위의 승계약정에 따른 사후절차에 불과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조합에 있는 것으로써 그 명의가 이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금결제나 소유권이전여부에 대하여는 민사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다시 복원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사업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권○○간에 사업의 향후예상수익(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으나 쌍방간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 등기이전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바,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는 사업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쌍방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의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②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는 권○○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자산-부채: 29,674,094,846원-38,922,562,055원=△9,248,467,209원)에 청구인의 지분 50%를 곱한 금액 △4,624,233,604원에 향후 발생될 예상수익 30억원을 가산한 금액 1,624,233,604원을 매도자인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둘째, 쟁점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 ○동 907의 토지소유권이 사업양수자인 청구외 권○○(지분: 2분의 1)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양도자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2002.03.11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사업양도시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토지·건물의 평가내역과 양도·양수대금의 금융결제자료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전화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며, 넷째, 2002.03.13 국세청 전산DB자료를 출력하여 청구외 권○○의 부동산소유현황과 최근 소득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바, 쟁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변○○로 보아 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