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2기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6,777,273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금액중 봉사료 과대계상 협의금액 12,999,000원(공급가액) 및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금액 4,901,364원(공급가액)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 16,718,635원에 대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비율 10-20%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신고하였음으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기분기재하였다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는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이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의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2조 【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자료발생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신고금액(봉사료) 신용카드매출금액 (봉사료) 신용카드매출신고금액(봉사료) 신용카드매출과소 신고금액(봉사료) 56.777 (0) 61,678 (11,817) 56,77 7(0) 4,901 (11,817) 계 16,718
(2) 처분청에서 봉사료 과세대상 혐의자료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금액 4,901천원과 봉사료금액 11,817천원 합계 16,718천원을 과소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2기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이면 특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외 원○○ 및 청구외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확인서상의 필체가 청구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단지 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을 청구외 원○○ 및 청구외 최○○에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 원○○는 2000.07.01.부터 2000.12.31.까지 6,070,000원의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외 최○○는 5,850,000원을 봉사료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외 원○○ 및 청구외 최○○가 봉사료를 얼마 받았는지 사실상 기재된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같은법시행령제48조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6)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 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같은 뜻: 심사부가2000-134,2000. 07.28.다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7) 상기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봉사료가 발생하는 과세유흥장소로 처분청에 특별소비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국세청 부가 1265-2790, 1984. 12. 2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확인 받은 확인서 이외에는 없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주대+봉사료)을 수령한 청구인이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2693, 1999. 03. 31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