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상사로부터 8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상사에 댛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의 ○○상사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2.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21,5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제 기계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계약서, 입금표, 은행거래내역표 및 청구외 ○○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이 ○○상사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제 기계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07.30. 청구외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없이 555,400,000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595,216,9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을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김○○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3~5%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3% 상당액을 거래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제 기계를 구입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와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표상의 출금내역은 아래【표】의 대금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670,000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현금이 실제 청구외 ○○상사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분명치 않으며,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 ○○상사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무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 주장 대금지급내역 【표】 (단위: 원) 현금지급액 2000.07.20.→20,000,000 2000.07.30.→20,000,000 2000.09.10.→20,000,000 2000.10.25.→ 6,000,000 2000.12.23.→12,000,000 2001.01.23.→ 8,000,000 은행입금액 2000.07.24.→ 2,670,000 2001.02.02.→ 2,000,000 계 90,670,000(현금지급액: 86,000,000, 은행입금액: 4,670,000)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상사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제 기계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