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67 선고일 2002.01.07

처분청이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자료만으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9,780원은

1. 거래처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유류의 매입 및 현금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업자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이하 “신용카드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77,721,731원(공급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6.0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9,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김○○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2000.06.30. 청구외 윤○○에게 주유소 시설 및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실제로 청구외 윤○○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 및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김○○이 청구외 윤○○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한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명의싱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외 윤○○를 실제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류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자료에 의하여 매출액만을 인정하고 관련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신용카드자료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0.07.0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내지 다.(생략)
  • 라.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9.09.30. 개업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0년 제2기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07.28. 폐업일을 200.06.30.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1999년 제2기 66,207 62,928 327 2000년 제1기 120,237 111,331 890 2000년 제2기 무신고 둘째,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카드자료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77,721,731원(공급가액)이 확인되고,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9매(유류 4매 175,112천원, 전기료 5매 592천원)를 교부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관련 매입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자료에 의하여 매출금액만을 산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청구외 김○○이 모텔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윤○○에게 쟁점사업장을 강제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2000.07.01. 부터는 청구의 윤○○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청구외 윤○○에게 강제로 빼앗겼다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윤○○가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2조 [무신고자 경정방법] 제2항에서 『○○관리과장은 무신고자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확인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에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명기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고, 조사과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시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전산자료(BIAL 조회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에 유류도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유류 4매 175,112천원, 전기료 5매 592천원)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리과장은 무신고자인 청구인을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통하여 경정하도록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관리과장이 신용카드자료만으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윤○○에게 강제로 빼앗겨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자료만으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거래처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유류의 매입 및 현금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