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철강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공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210,320원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법인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6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철강되매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철강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서명날인한 2000.12.28 일자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은 김○○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김○○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김○○이 소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에서도 매출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법인으로 2001.01월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