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66 선고일 2001.12.21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철강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공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210,320원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법인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10.0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6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강되매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철강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서명날인한 2000.12.28 일자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은 김○○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김○○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김○○이 소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에서도 매출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법인으로 2001.01월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