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납액중 결손처리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64 선고일 2002.02.04

매출액은 대가의 수납액이 아니라 용역의 징수결정총액이 타당하므로 결손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08.10부터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정보라는 상호로 000 음성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0년에 ○○통신을 통하여 수령한 정보이용료 168,206,067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보이용료 총액, 즉 징수결정액 206,249,514원을 매출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액 38,043,44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3,320,610원, 2000년 제2기 1,575,290원, 종합소득세 2000년귀속 12,597,7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통신을 통하여 수금하는 정보이용요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실지 받지도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출액은 대가의 수납액이 아니라 용역의 징수결정총액이 타당하므로 수납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보이용료수납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000음성정보 서비스업자인데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료는 ○○통신이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며 정보이용료를 수령시 정보이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미회수된 이용료는 ○○통신이 결손처리를 하고, 그 금액을 당월의 총징수결정액에서 차감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동 결손 자료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나, 결손내역의 기재가 부실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받지도 못할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통신에서 교부받은 000회수대행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대행수수료는 정보제공요금 수납액의 10%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본 영수증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은 동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③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24조 제①항)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통신이 대행수납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정보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수납대책을 강구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결손액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등 대손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가리지 않고 청구인 임의로 결손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징수결정액에서 ○○통신이 결손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매출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