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거래처원장 및 무통장입금중에 의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거래처원장 및 무통장입금중에 의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 09. 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845,330원(1997년 제1기분 4,466,810, 1997년 제2기분 1,208,5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시스템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도 중에 공급가액 48,711,000원(1997년 제1기분 38,640,000원, 1997년 제2기분 10,071,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자료상혐의자와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9.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845,330원(1997년 제1기분 4,366,810원 및 1997년 제2기분 1,20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거래처원장 및 무통장입금중에 의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대금 중에는 거래일(1997.05.12) 이전(1997.04.19)에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3.02.25.부터 1998.03.31.까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컴퓨터의 대리점이었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1.05.30. ○○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위장ㆍ가공거래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뭐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서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공급가액,백만원) 구분 (97연간) 청구외법인 신고내용
○○세무서의 조사내용 합계① 가공거래 확정② 위장ㆍ가공 혐의 정상ㆍ기타 가공비율 (②/①) 매입 3,124 3,124 857 524 1,743 27.4 매출 3,316 4,160 2,323 1,723 113 55.8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버인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분개전표 6매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거래증빙 1997.04.19 물품대 선급 18,340,000 -18,340,000 무통장입금증 1995.05.12 컴퓨터 매입 20,658,000 2,318,000 1997.06.19 컴퓨터 매입 21,846,000 24,164,000 1997.07.22 외상대 지급 5,000,000 19,164,00 무통장입금증 1997.09.05 외상대 지급 10,000,000 9,164,000 무통장입금증 1997.09.25 컴퓨터 매입 11,078,100 20,242,100 1997.10.06 외상대 지급 8,000,000 12,242,100 무통장입금증 1997.11.03 외상대 지급 5,000,000 7,242,100 무통장입금증 1997.11.24 외상대 지급 8,000,000 -757,900 무통장입금증 1997.11.25 과대지급 환불 -757,900 0 없음 누계 53,582,100 53,582,100 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합계 1996년 제1기 1996년 제2기 1997년 제1기 1997년 제2기 공급가액 300,367 120,039 131,618 38,640 10,070 비고 쟁점세금계산서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컴퓨터 등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전혀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업체가 아니라, 청구외 (주)○○컴퓨터의 대리점으로서 1993년부터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도 중에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매출 4,160백만원 중에서 2,323백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인 1997년도 이전에도 청구외 법인과 거래가 있었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인 거래처원장 및 무통장입금증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