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을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수영복은 통상 여름철에 판매하고 계절이 바뀌면 즉시 반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2년 후에 반품하고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으며 무자료금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수영복을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수영복은 통상 여름철에 판매하고 계절이 바뀌면 즉시 반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2년 후에 반품하고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으며 무자료금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수영복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년 2기~2000년 2기까지 무자료매입금액(공급대가) 61,938,545원 (1999.2기 29,771,909원, 2000.1기 12,864,909원, 2000.2기 19,301,727원)에 매매총이익률(18.29%)을 적용하여 계산한 75,802,893원(1999.2기 36,436,065원, 2000.1기 15,744,595원, 2000.2기 23,622,23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0.0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31,02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5,13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6,080원 합계 10,102,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영복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나, 판매하고 남은 제품 15,541,250원(1999.2기 14,393,750원, 2000.2기 1,147,5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였으므로 무자료금액에서 반품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영복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무자료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경정조사시 1999년 2기~2000년 2기까지 청구인에게 수영복을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조일 46600-431, 2001.09.05)하였고, (단위: 원) 기분 대금결제내용 비고 현금 외상매출금 합계 1999.2기 13,850,000 18,899,100 32,749,100 기 매출 신고한금액을 차감한 순수 매출누락금액임 (공급대가) 2000.1기 13,550,000 601,400 18,899,100 2000.2기 18,254,400 2,977,500 21,231,900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해명하도록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통보된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18.29%)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사일 이후인 2001.08.26. 무자료로 매입한 수영복 15,541,250원(1999.2기 14,393,750원, 2000.2기 1,147,500원)을 청구외 법인에 반품처리하고,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수영복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일 이후인 2001.08.26. 청구외 법인에 재고품을 반품하였으므로 무자료금액에서 반품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영복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수영복은 통상 여름철에 판매하고 계절이 바뀌면 즉시 반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청구외 법인에 대한 경정조사 당시(2001.06.21)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수영복을 반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고 청구인의 불복청구시에 1999. 2기에 거래한 수영복을 2년 후인 2001.08.26.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고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14개업체에 수영복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부터 무자료로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수영복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을 반품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당사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