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61 선고일 2002.01.07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바,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전자시스템(이하“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 236,292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고 2001.11.09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34,3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산에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바, 이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배제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읳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 과세시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⑥ 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 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아니한 금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4)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설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있다.”이하 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쟁점감면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내용과 199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아닌 추계조사 방법인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는 처분(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을 하였고, 그 감면세액 배제처분으로 미달한 세액 236,292원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98,061원(미달한 세액 236,292원 ×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 5/10,000 × 미납기간 830일)을 이 건 부가가치세로 고지결정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년도에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9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감면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차감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그 차감납부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1999년도 중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인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 자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으며 사전통지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서술하는 주장만할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신고 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 해당 과세기간중에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과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과 기록ㆍ관리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또는 “간편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4)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장부 등을 성실히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는것이라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였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였으며, 실지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적부심사청구 대상이라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감면세액이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그 증빙에 의하여 성실하게 기록 비치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과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그 감면세액 배제처분으로 발생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세무 신고한 내용만으로도 그 잘못된 사항이 이미 확인되어 지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지결정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여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