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를 전기자재업을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명의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를 전기자재업을 영위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06.21.부터 2001.08.04.까지 도ㆍ소매 전기자재업(상호 ○○종합상가)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2,414,224,880원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2,394,624,880원으로 하여 1,960,000원을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6,248,000원 및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698,462,000원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1.10.04. 청구인에게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9,136,54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소득 귀속자는 강○○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0.06.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2000.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랜드 및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1.01.26. 처분청에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2,414,224,880원, 매입금액을 2,394,624,880원으로 하여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1,960,000원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 112,471,000원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49,136,540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 06.21 청구외 강○○를 만나 사업을 제의 받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으나, 청구외 강○○를 믿을 수 없어 공동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건물주 청구외 최○○(000-000-00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전체를 청구외 한○○에게 임대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임차인인 청구외 한○○(000-000-0000)에게 유선으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에 대하여 확인한 바, 본인을 청구외 강○○(000-000-0000 연락 안됨)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청구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강○○(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하고 있음)가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