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1.10.01.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6,886,680원, 1996년 제2기분 8,130,020원, 1997년 제1기분 7,386,220원, 1997년 제2기분 2,440,320 합계 24,843,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8.07.0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건전지 및 전기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11.08.~1996.06.30. 기간동안은 같은시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료ㆍ잡화 소매점을 영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물산(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사진필름 및 건전지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각 지역별 영업사원들이 판매당시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 등 원시기장서류(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179,196,000원,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248,432,676원, 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라 2001.10.01.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6,886,680원, 1996년 제2기분 8,130,020원, 1997년 제1기분 7,386,220원 1997년 제2기분 2,440,320 합계 24,843,2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상사”는 1998.07.01. 개업하여 과세자료에 나타난 거래시기인 1996년 및 1997년도에는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에 “○○” 또는 “○○상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사진필름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거래명세표 및 판매일보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율”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8년 09월 부터 1998년 10월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필름 및 건전지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47개업체에게 4,776,380,653원(공급대가)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 또는 “○○상사”라고 기재된 업체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1998.11.10. 과세자료로 통보(부가46410-964)하였고,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원시장부에 “○○” 또는 “○○상사”라고 기재된 업체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반송(세원46410-586, 1999.12.29.)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박○○의 명의로 ○○도 ○○시 ○○동 ○○번지에서 “○○전기상사” 라는 상호로 사진필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재통보(조삼이46600-326, 2000.06.19.)하엿으며, 처분청은 재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원시장부에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는 1996.05.14.부터 1997.10.30.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사진필름을 구입 및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외 박○○의 “○○전기상사”에서 1996년 과세연도 660,028,788원, 1997년 과세연도에 941,770,032원의 사진재료(필름 등)를 매출하고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사업자등록 현황 성명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도 ○○시 ○○동 ○○번지
○○유통 소매/식료, 잡화 1993.11.01. 1996.06.30.
○○도 ○○시 ○○동 ○○번지
○○상사 도매/건전지등 1998.07.01. 계속사업자 박○○
○○도 ○○시 ○○동 ○○번지
○○전기상사 도매/안경등 1988.04.01. 1998.06.30.
○○도 ○○시 ○○동 ○○번지
○○상사 소매/식료, 잡화 1988.04.01. 1997.06.30.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에 “○○” 또는 “○○상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사진필름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반송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박○○의 명의로 사진필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재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검토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전산자료(TIS)에 나타난 사항만으로 명의위장이라는 사실을 추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도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이건 심리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수동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7조 및 제168조에 의하여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소명요구(과세자료 해명안내문)하여야 하며, 해명결과에 따라 소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요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자료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하여 당해 자료를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당해 납세자의 모든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경위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고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은 증빙(판매일자, 판매단가, 판매수량, 대금거래장부 등)을 제시받지 아니하고, 단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사진필름을 매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 밑 거래사실 여부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