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누락한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53 선고일 2002.01.18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점, 공장 내 기계장치, 공구 및 비품 등을 양도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며,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판매한 실질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 ○○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차량용 부품을 제조하여 ○○중공업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사람(상호:○○실업)으로서, 1998.04.25. 비품 9,303,000원, 공구와 기구 50,785,000원, 기계장치 360,954,000원(이하 “쟁점기계장치 등” 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에게 판매하고 신고누락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에 대해 2001.09.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김○○은 사업부진 및 빚보증 등의 사유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곤란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청구외 김○○의 처 김○○에게 사업용 자산을 형식적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기계장치 등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청구인이 행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도 ○○시 ○○동 13-2-6-2블럭 건물 50㎡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임차(전세금: 10,000천원, 월세 500천원)하여 1997.02.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1997년 1기에 기계장치 및 원재료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31,149,000원이 환급이 발생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환급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정공(주)로부터 기계장치 3대를 367,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던 비품 9,303,000원, 공구와 기구 50,785,000원, 기계장치 360,954,000원합계 421,042,000원을 1998.04.25. 청구외 김○○(김○○의 처)에게 매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하였으며, 특히 청구외 ○○정공(주)로부터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점, 공장내 기계장치, 공구 및 비품 등을 양도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는데 반해,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처남 매부관계이지만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자본 및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