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들이 형식적으로 발행하는 증빙으로 보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유류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들이 형식적으로 발행하는 증빙으로 보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도 제2기 중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 가 발행한 공급가액 40,99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분하고 2001.10.0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 부가가가치세 5,429,7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법인과 유류 공급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한 적법한 거래임이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임이 조사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없이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도 2기 중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쟁점사업자) 발행일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 에너지(주) 000-00-00000 최○○
2000. 2기 6 40,995,000 4,099,500
• 자료상거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합계 40,995,000 4,099,500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99.12.01 개업일 부터 무단폐업일(폐업일: 2000.12.31)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자; 청구인외 2,793업체, 건수 9,663건, 총 공급가액 458억원)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친행위를 하다가 2001.07.26 ○○지방국세청장에게 적방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조세범칙자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거래임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청 조이이 46600-71, 2001.07.30)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거래사실확인서2매, 입금표 18매, 거래명세표 6매, 거래계약서 2매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4)의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불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를 한 행위자가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범칙행위를 하는 자료상들이 그 범칙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서류들로 보이므로, 그 제시된 서류 상에 표기된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주유대금의 정산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거래처별 대금결재관리 장부, 일일 차량별 주유 실적과 그 유류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유류수불 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과 제시된 서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자료상들이 형식적으로 발행하는 증빙으로 보이고, 그 제시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칙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과세연도에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