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물운수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50 선고일 2002.01.14

화물운수업의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자가 화물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운수(화물운수업임,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116,0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8.08.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74,5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스페어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친구의 동생인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1999년 08월 말경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운수의 전무 직함으로 입사하여 2000년 06월 중순경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단순히 직장생활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청구외 김○○가 청구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김○○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실제 영위한 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사업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1999.09.30.부터 1999.12.31.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운수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99.10.01. 관할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1999.10.13.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운수의 비상연락망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청구외 (주)○○운수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무로 기재되어 있음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김○○라고 주장하며 2001.06.08 작성된 청구외 김○○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00.02.14.부터 2000.08.09.까지 청구외 ○○상사(주)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와는 직접적이 관련이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김○○선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와 청구인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시인한 바도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