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매입대금인지 개인적인 금전대여금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유류의 매입대금이라는 사실을 은행거래내역서 및 유류송장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유류의 매입대금인지 개인적인 금전대여금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유류의 매입대금이라는 사실을 은행거래내역서 및 유류송장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6,214,0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이 유류의 매입대금인지 여부를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와 유류송장 등에 의한 매출처 및 매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전 ○○지방국세청장)이 유류도매업체인 (주)○○석유에 대하여 석유류판매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유류중간도매 행위자의 예금계좌로 1997년 제2기 중에 45,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과 1998년 제1기 중에 371,452천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금액을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997년 제2기분 40,909,090원을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51,783,658원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금액으로 보아 2001.10.12.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1998년 제1기분은 심리일 현재 결정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고○○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동서지간의 개인적인 금전대여금이고 이후 그 대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청구외 고○○와 고○○의 실제 사장인 신○○으로부터 송금받은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유류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을 유류를 중간도매한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동서지간에 단순한 개인적인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10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외 최○○에게 35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외 고○○외 최○○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진술서 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손○○는 1994.08.26.~1997.08.18.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영위하였고, 1998.12.04.~2001.01.16. 기간동안은 같은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당구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동서지간의 개인적인 금전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여 송금 및 변제받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고○○ 외에 청구외 최○○에게도 송금하였고, 변제금액 중에 청구외 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있는 등 송금내역과 입금내역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표】 (금액단위: 천원) 쟁정금액 변제내역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받은자 입금일자 입금액 계좌번호(명의자) 송금자 1997.08.16. 10,000 고○○ 1997.08.20. 10,000 5,000 000-00-0000-000 (손○○) 고○○ 1997.11.25. 35,000 최○○ 1997.12.19. 30,000 000000-00-000000 (청구인) 신○○ 합계 45,000 합계 45,000 또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01.24. 340,000천원, 1998.02.20. 10,000천원, 1998.06.20. 10,000천원을 각각 청구외 고○○에게 송금하였고, 1998.03.23.에는 청구외 남○○에게 11,452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1998년 제1기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고○○와 남○○에게 송금한 371,452백만원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그 당시 처인 청구외 손○○ 명의로 “○○”라는 간이주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유류도매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위장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라는 간이주점은 1997.08.18. 폐업되었고 “○○”당구장은 1998.12.04. 개업하여 쟁점금액과 1998년 제1기 중에 송금한 371,452백만원은 1997.08.16. 10,000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7.11.25.~1998.06.20. 기간동안에 송금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기간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동서지간의 개인적한 금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서인 고○○ 외에 청구외 최○○과 남○○에게도 일부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신○○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시기와 회수한 시기가 단기간이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유류의 매입대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유류의 매입대금인지 개인적인 금전대여금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유류의 매입대금이라는 사실을 은행거래내역서 및 유류송장 등에 의하여 매출처 및 매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