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액을 무자료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48 선고일 2002.05.24

유류를 구입하여 매출하였음이 일일상품현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세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무자료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21,200원은 과세표준을 537,586,332원으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91,430원은 과세표준을 382,124,826원으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74,520원은 과세표준을 494,584,093원으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7,390원은 과세표준을 124,124,315원으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81,490원은 과세표준을 80,241,207원으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2,460원은 과세표준을 59,930,137원으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1,270원은 과세표준을 54,757,859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상사 및 ○○산업(주) (이하 “(주)○○상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의 1997년 1기~2000년1기 유류 무자료거래금액 246,8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오○○의 사업장(1997.01.01폐업)관할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오○○의 사용자인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2001.07.31. 납기로 1997년 1기~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367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1.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동안 (주)○○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종업원인 오○○이 매입한 쟁점금액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중복과세로 부당하니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금액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주)○○상사 등이 오○○에게 공급한 유류는 무자료 매출이었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되었음이 (주)○○상사 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오○○에 대한 경위서에서도 오○○ 본인 앞으로 발행된 전표에 대해서는 누구 앞으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무자료거래로 보아 계산한 매출누락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는『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세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주)○○상사 등이 건설ㆍ중기 등의 사업자인 청구외 ○○공사 김○○(000-00-00000)외 다수사업자(이하 “○○공사외다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는 오○○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공사외다수에게 매출한 거래로 확인되어 ○○세무서를 경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원)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세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자 실거래자

1997. 1기

○○산업(주) 36,277,000원 3,627,700

○○공사:29,156천원

○○정유:40,091천원

○○중기:25,231천원

○○유압:38,232천원

○○기아:19,222천원

○○산업:25,323천원

○○정밀:16,623천원

○○엔지:27,070천원 등 합계 246,897천원 오○○ (000000 -0000000)

1997. 2기

○○산업(주) 80,787,000 8,078,700

1998. 1기 (주) ○○상사 83,010,000 8,301,000

1998. 2기 〃 11,284,000 1,128,400

1999. 1기 〃 9,590,000 959,000

1999. 2기 〃 9,169,000 916,900

2000. 1기 〃 16,780,000 1,678,000 계 246,897,000 24,689,700

(2)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쟁점금액의 과세자료 처리시 진술한 오○○의 문답서에 의하면, 오○○이 1995년경부터 2001.03월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에너지의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주)○○상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의 유류는 오○○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닌 청구인(○○에너지)의 종업원(기사)으로서 구입하여 배달한 청구인의 매입유류이고(다툼없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입유류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여러번 과세자료 소명요구 하였으나 소명이 없어 쟁점금액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문답서(2001.06.12.)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매입에 대하여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이익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관련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1999.08.07.) 종업원인 오○○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유류매입은 무자료매입이 아니라 (주)○○상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정상적인 매입이라고 번복하였다.

(4) 청구인은 (주)○○상사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09월~1999.12월까지의 (주)○○상사의 거래처별(청구인과의 거래분) 외상매출장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상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원장상에 청구인과의 유류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내용과 다르고 둘째 위 외상매출장 원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후, 위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장부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오○○(종업원)과 청구외 (주)○○상사의 대표자 김○○(형제)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상사 대표자 김○○의 확인서(2001.07.10.)에서는 쟁점금액의 거래가 무자료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무자료거래라는 확인서(2000년10월) 내용을 번복한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종업원인 오○○의 확인서(2001.08.07.) 및 문답서의 내용에서도 쟁점금액이 무자료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시 무자료거래라고 진술한 경위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주)○○상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장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위 거래처별 외상매출장이 (주)○○상사의 정상적인 장부로서 기장 비치되었다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함에도 조사당시에 제시되지 아니한 점과 둘째 청구인이 (주)○○상사 등과 거래한 쟁점금액의 유류매입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상사의 거래처별외상매출장상의 청구인과의 유류거래내용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대조한 바, 상이하여 쟁점금액의 부가세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셋째 (주)○○상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장 사본에 대하여 거래처별 외상매출장(전 거래처포함) 원본의 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직접 (주)○○상사의 경리여직원에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고 위 거래처별 외상매출장을 폐기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무자료거래가 아니라고 반증하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쟁점금액이 무자료거래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아니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상사 대표자 김○○과 종업원인 오○○이 작성한 확인서(당초에 진술을 번복한 내용임)로서 쟁점금액이 무자료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주)○○상사 등이 ○○공사외다수(건설ㆍ중기 등의 사업자임)에게 세금계산서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는 오○○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구입하여 ○○공사외다수에게 매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조사시 일일상품현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공사외다수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무자료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데, 쟁점금액은 청구인(조사시 중간도매상을 종업원 오○○으로 봄)이 ○○공사외다수에게 판매한 매출누락금액으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오인하여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잘못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매출누락과세표준금액을 쟁점금액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