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3군사관학교 증축공사 관련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47 선고일 2002.02.01

증축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심리일 현재 모두 폐업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199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66,717,000원 및 청구외 ○○전기 김○○(이하 “쟁점거래처”라한다)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00,000원 등 합계 806,717,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01.08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5,200,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99,67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1. 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3군사관학교 중축공사시 납품업체인 ○○전기(김○○)로부터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40,000,000원의 자재를 공급받았고, ○○시에서 발주한 공영주차장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공사를 시행한 후 공급가액 766,71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9. 03. 14. 설립된 주택건설 업체로써 1998. 12.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전기(등록번호 000-00-00000)는 1997. 02. 20. ○○시 ○○구 ○○동 ○○번지에 개업한 전기재료 도소매업체로써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9. 06. 30.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주식회사 ○○(등록번호 000-00-00000)은 1990. 07. 19. ○○도 ○○시 ○○구 ○○동 ○○번지에 설립된 건설업체로써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1998. 11. 3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자료상 확정 매입자료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단위: 원) 가공매입 내역 거래처 기분 공급가액 비고

○○전기 1997년 제1기 40,000,000 1998.09.30 폐업 자료상 고발 (주) ○○ 1998년 제1기 766,717,000 1998.11.30. 폐업 자료상혐의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06,71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는 공급가액 39,05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제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심리일 현재 모두 폐업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청구외 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대금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이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