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치・기장한 광고게재 현황표에 기재된 금액을 광고제공 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광고게재 현황표에 기재된 금액을 광고제공 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A미디어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B뉴스지의 광고판매권을 매수한 후 광고주를 섭외하여 동 신문에 광고를 게재토록하는 회사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광고게재현황에 의하여 2000.8월부터 2000.12월까지의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청구외 주식회사C아이 545,454,545원, 청구외 주식회사D윈 545,454,545원, 청구외 주식회사E미디컴 262,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F통신 200,000,000원 합계 1,552,909,0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광고용역제공이 완료되 것인데도 부가가치세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08.0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47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광고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하면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는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한 현황을 기록한 광고게재현황표의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주와 체결한 광고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C아이와는 계약금액 6억원, 게재회수는 2000.08.24부터 월 10회씩 1년간 총 120회, 주식회사D윈과는 계약금액 6억원으로 2000.11.28부터, 주식회사E미디컴과는 계약금액 5억원에 2000.11.14부터 주 1회씩 1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주인 주식회사C아이, 주식회사D윈, 주식회사E미디컴 등 3개업체와 광고게재용역의 보수로 광고주가 보유한 자사주식을 수수하기로 한 주식인수 교환광고계약에 따라 주식회사C아이로부터는 2000.08.24 할증발행인수가 8억원(액면가 5천만원어치), 주식회사E미디컴으로부터는 2000.10 할증발행인수가 5억원(액면가 5천만원)상당의 주식을 각각 인수한 사실이 신주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회사 F통신으로부터는 쟁점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물품(노트북 CN2100-K503 90대, 컴퓨터 CD663N-K66 20대, 컴퓨터 CM6570-K60 25대, 모니터 CMC-712B1F 20대)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동 법인의 대물결재 교환광고에 대한 내부기안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0.10.31 CN2100-K503등 149대 285,120,000원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광고게재현황에는 일자별로 월간 목표액, 진척도, 금액(본사, 영업소), 월누계액이 표제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광고내역란에는 면구분, 광고주, 규격(단), 금액, 비고(교섭, 자사, 지사, 주식, 교환 등 표시)란이 있으며, 쟁점광고건 외에도 여러 거래건의 광고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심리시 조사담당자 이○○에게 전화로 조회한 바,광고게재현황표에 기록된 대로 실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조사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주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계산한 광고게재금액은 주식회사C아이 50,000,000원, 주식회사D윈 100,000,000원, 주식회사E미디컴 80,000,000원, 주식회사F통신 50,000,000원 등 합계 약 280,000,000원 정도 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매출액을 1,552,909,090원으로 과다 결정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광고게재현황표에 기재된 금액을 광고제공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광고주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환산한 광고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데도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매출액을 과데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일자별로 매일 작성하여 비치·기장한광고게재현황에는 광고용역을 제공한 내역(게재면, 광고주, 규격(단),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주인수증에 의하면 쟁점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C아이로부터는 2000.08.24 할증발행 인수가액 8억원(액면가 5천만원)상당, 주식회사E미디컴으로부터는 2000.10 할증발행인수가액 5억원(액면가 5천만원)상당의 주식을 각각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F통신의 대물결재 교환광고에 대한 내부기안문서에 의하면 쟁점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물품(노트북CN2100-K503 90대, 컴퓨터 CD663N-K66 20대, 컴퓨터CM6570-K60 25대, 모니터 CMC-712B1F 20대)을 동 법인으로부터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0.10.31 CN2100-K503등 149대 285,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광고게재현황에 기록된 내용대로 광고가 실지 게재되었다 하므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광고게재현황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쟁점광고주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