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45 선고일 2002.03.25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였음이 우체국민원실장의 배달증명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초 송달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소외 ○○화학(000-00-00000) 강○○ (이하 “○○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9년 제2기 56,816,000원, 2000년 제1기 168,019,000원 합계 324,83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화학이 1998년 직권 폐업되었기 이로부터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8.18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7,823,560원 2000년 1기분 21,607,240원을 2001.08.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 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09.10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7.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청구인은 2001년 08월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1년 09월 13일 독촉장만 받았으며, <쟁점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화학은 공장인근 농민들의 공해배출업소 신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가 되어 행정처분에 의한 직권폐업만 되었지 자진 폐업한 것이 아니고, 1999년과 2000년에도 전국각지에서 고물 폐자재를 수집 재가공하여 매출하였으며 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에도, 폐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고 경정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는 2001.08.18 등기번호 38377호와 38378호로 ○○시 ○○구 시범우체국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화학은 1998년 폐업되었고 이후 매입의 대부분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기에 이로부터 수취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고, 쟁점2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고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1> 처분청 제시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2001.08.18 ○○시 ○○구 시범우체국에 등기번호 37377호 및 37378호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같은달 20일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2002.03.13 여의도우체국 민원실장이 배달증명하고 있다. <쟁점2>

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화학은 1995.10.01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세무서장이 1998.06.16 행정처분에 의한 직권폐업 처리하면서 폐업일을 1998.04.30로 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화학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부실 거래내용 및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은 다음(표)와 같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잇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부실매입포함) 및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인에 대한 매출 매출가액 매입가액 부실매입 납부할세액 매수 가액 1998.2기 121,962 100,000 90,000 2,196 6 83,976 1991.1기 212,043 200,840 200,840 1,120 12 118,600 1999.2기 232,216 216,200 216,200 1,601 11 126,816 2000.1기 245,844 230,540 179,090 1,530 13 168,019 686,130 42 497,411

②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강○○의 ○○시 ○○동 ○○번지 소재 공장 임대차계약서(1993.04.30~1995.04.30, 연장가능, 임대인 정○○)와, 1999.12.20 작성된 ○○산업사 사업약정서, ○○산업사 관련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대차계약서(2000.05.20~2002.05.20, 임대인 이○○), 사출기등 판매관련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외 강○○이 사출기등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998년이후 ○○세무서 관내외 사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③ 청구외 쟁점금액 결제를 주로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급증으로 수령하여 이를 근거를 작성된 거래결재 내역서와 은행통장 제출 내용으로 보면,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거래되었고 온라인 송금 등의 내용은 전무하며,

④ 본건의 심리와 관련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강○○에게 사업에 사용된 통장의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된 1999.01.01~2000.10.02 까지 거래 ○○은행 (강○○, 000-00-00000)통장과 1999.10.06~2001.03.29 까지 거래 ○○은행 (처 하○○ 000-00-00000)통장을 보면, 청구인은 및 다른 거래처와 자금이동이 나타나있지 않고 거래 금액도 대부분 백만원 미만으로 회수도 적으며 또한 거래은행 점포가 대부분 ○○시 ○○구 일대로 제조장 소재지인 ○○시내의 은행점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⑤ 본건 심리와 관련 ○○시 공장소유자 청구외 정○○에게 ○○동의 ○○화학 사업장 존재여부를 2002.03.13과 2002.03.15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화학이 공장에 쌓아놓은 폐자재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고 1998년 내용증명을 보내 폐자재를 치워주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1999년 초 ○○화학 폐기물과 옆에 있던 청구외 이○○의 폐자물을 6백만원 들여 함께 치워준 사실이 있고 ○○화학 공장에서 1995년 이후 물건을 만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폐자재만 쌓아놓았다고 하였으며, 이와관련 청구인도 청구외 강○○이 1999.02.19 ○○지방법원 ○○지원에서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사실을 제시하였다.

⑥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청구외 강○○의 거래사실 진술서와 ○○화힉의 거래사실확인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이 이건 대금지급을 위하여 현금 및 수표인출이 표시된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화학에 송금된 내용 및 상품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실거래 입증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2001.08.18 발송하고 2002.08.20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였음이 ○○ 우체국민원실장의 배달증명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초 송달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기에 청구인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쟁점2>에서 ○○화학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도 계속 운영되고 이 공장 생산물로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의 사실관계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형제같은 청구외 강○○이 제시한 전시 은행통장의 내용에 상행위 관련 입출금이 미약하고 제조장 소재인 ○○시 인근 은행점포를 통한 거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업자로서 은행거래를 한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화학의 매입처가 앞의 (표)와 같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들이고 1과세기간 단기 고액거래만 이루어져 ○○화학이 실지 원재료를 구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자재대금 지급관련 청구인제시 ○○은행통장을 보면, 수표인출 수수료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함에도 1999년 09월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청구외 강○○에게 굳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대금이 청구외 강○○ 제시 통장에 입금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대금지급의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내용으로 보아 ○○화학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는 폐업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청구인도 쟁점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실 거래라고 입증될만한 다른 정황과 근거도 없어, 전시 청구인제시 입금표 및 확인서 등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