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09.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75,3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503.74㎡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중인 2000.06.22.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17,240원을 환급받고, 2001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304,980원을 납부한 후, 쟁점건물을 2001.06.01. 청구외 배○○외 1인에게 양도하고도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총매매대금 1,200,000,000원 중에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480,803,558원으로 안분계산하여 2001.09.08.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7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지하1층-주차장, 1층~6층-7평형의 원룸 50세대, 7층-단독주택(청구인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1층~6층의 원룸 50세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배○○외 1인에게 쟁점건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매수인 배○○외 1인은 기존의 원룸 주택임대업을 지속하기 위해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원룸으로 신축하여 양도당시까지 주거용으로만 임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이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추징할 수는 있어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은 상업용건물(학원)로 신축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주택임대업(원룸)을 영위한 면세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②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건물을 취득한 배○○외 1인이 주택 임대업(원룸)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데 대하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 조사공무원(조사2과 직원)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6,517,240원을 환급받은 사실과 쟁점건물은 2000.06.01.자로 양도되었으므로 직권폐업하도록 세원관리1과에 통지하자, 세원관리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교육연구시설(학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 및 처분청의 조사2과장이 세원관리1과장에게 통보한 협조공문(조사2 46600-190호, 2001.06.26)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제1-1장의 ‘용도’란에는 ‘지하1층 - 주차장, 1층~6층 - 교육연구시설(학원),7층 -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1장의 ‘기타 기재사항’란은 ‘주용도-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2000.09.30)한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7층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을 취득한 배○○외 1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2001.06.21)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확인일: 2001.06.26)복명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2000.09월경 신축되었고, 각 호별로 취사 및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보증금 및 월세로 구성된 점 등을 들어 쟁점건물을 상시주거용인 원룸으로 보고 배○○외 1인에게 주택임대(원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을 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환급) 비고 2000.2기 7,237,277 272,409,796 △26,517,240 2001.1기 13,047,811
• 1,304,980
• 2001.06.01.양도
• 확정신고없이 폐업함 합계 20,287,088 272,409,796 △25,212,260
(5) 쟁점건물의 취득자인 청구외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1층~6층은 원룸(각층별 7개, 약7~10평)으로 현재 학생ㆍ직장인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았고, 취득이후 개ㆍ보수한 사실 없으며, 총매매대금은 12억원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은 ○○울시 ○○구 ○○동의 고시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여 임대하였고, 건축허가를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받은 이유는 주차장 보유조건(근린생활시설은 약 10대, 학원은 약6대)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처음부터 상시주거 목적으로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원룸)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주거목적의 원룸으로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배○○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자인 배○○외 1인에게 주택임대업(원룸)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비록 쟁점건물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쟁점건물은 주거목적의 원룸으로 신축되었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국세청 부가46015-1729호,1998.07.2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고 이미 환급한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17,240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4,980원을 과오납으로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재화의 공급)로 보고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면세사업자인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