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계약취소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42 선고일 2001.12.21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장의 당초 분양계약이 법정개정전 취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건 분양계약 취소일 이후에 발행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9. 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28,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주)는 1996.10.31자로 청구인과 약정한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 1998. 08. 20자로 취소된 내용에 대하여 1999. 01. 04 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80,330,535원, 부가가치세 △18,033,054원이 표기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한다)을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고 그 신고서에 표기된 차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 후 무납한 세액에 대하여 2001. 09. 01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31,610원 (초과환급세액 5,409,915,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803,305, 신고불성실가산세 540,99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77,407)을 고지 결정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1. 11. 0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803,305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1. 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장의 분양 계약이 1998. 08. 20 취소되어 그 공급시기가 1998. 12. 31 이전이 되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 전 법률)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련 법률을 잘못된 해석을 하여 1998. 12. 28자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분양계약 취소 거래에 대하여 1999년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2000. 07. 02 제출하였으므로 1998. 12. 28 개정 법률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 계약취소에 따른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998. 12. 28 개정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금융기관이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1999.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 하다. 이하생략 <<1998. 12. 28 개정 전(구)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이 분양하는 쟁점공장을 분양 계약하고 거래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은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아래 사실관계는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시 심리한 내용임) < 이의신청 시 심리한 사실관계>

① 1996. 10. 31: ○○(주)와 쟁점공장 분양계약체결

② 1996. 10 ~ 1997. 09. 30: 분양대금 중 59,509,076원(공급가액: 54,099,160원, 세액: 5,409,916원)을 3회에 걸쳐 ○○에 지급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

③ 분양자인 ○○(주)이 부도로 ○○건설(주)에서 쟁점공장 분양계약내용 인수함

④ 1998. 08. 20: 분양계약취소, 청구인 불입액 회수

⑤ 1998. 10. 07: ○○건설(주) 126,231,375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

⑥ 1999. 01. 04: ○○건설(주) △180,330,535원 (공급가액, 기 불입액에 따라서 발행한 금액 54,099,160원 + 분양취소 후 발행한 금액 126,231,375원) 세금계산서 발행

⑦ 2000. 07. 12: 청구인은 공제 매입세액을 △5,409,915원으로 표기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무납부

(2) 처분청은 상기 (1)에서 살펴본 분양계약 취소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기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1998. 12. 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 <표1>과 같이 차감 고지세액을 계산하고, 2001. 09. 11 청구인에게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9,831,61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에서 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1,803,3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0.10.26)을 하므로 2001. 11. 02 당초 고지결정을 재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이건 결의서와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처분청이 수정신고 무납부를 사유로 고지한 산출 내역> 구분 계산내역 세액 비고 매입세액불공제 공급가액: 54,099,159 매입세액: 5,409,915 5,409,915 기 매입세액 공제 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180,330,535×1/100 1,803,305 2001.10.26 이의신청결정문에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5,409,915×10/100 540,915 1998.12.28 개정 법률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5,409,915×5/10,000×768일 2,077,407 1998.12.28 개정 법률 적용 고지세액 합계 9,831,618

(3)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분양계약 거래가 1998. 08. 20자로 계약 취소되었으므로 그 공급시기 또한 그 계약이 취소된 날인 1998. 2기 과세기간에 속하게 되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1998.12. 31 개정 전 법률)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많은 금액만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이 쟁점공장 분양계약이 1998. 08. 20자로 취소되었음을 임의 확인한 분양계약취소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건설이 그 분양취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구좌(○○은행 구좌 000-000000-00-00호)에 일부 금액이 송금(송금일: 1998. 08. 20, 송금액; 48,418,355원)되었음이 확인되는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분양계약은 사실상 1998. 08. 20자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공장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취소일(1998. 08. 20) 이후에 청구외 ○○건설(주)가 발행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1998. 10. 07 공급가액 126,231,375원의 세금계산서와 1999. 01. 04 공급가액 △180,330,535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관련 예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분양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 받은 자가 기 계약금 등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분양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뜻: 부가 46015-139, 1998.01.22외 다수)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건설(주)가 이건 관련하여 발행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당초 분양계약이 1998. 08. 20자로 취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건 분양계약 취소일 이후에 발행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은 1998. 2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1999. 1기분 과세기간으로 수정신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 미진 및 관련 법령을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오해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한 잘못된 당초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별론으로, 이건 과세기간을 쟁점공장의 분양계약 취소일(1998.08.20)이 되는 날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1998.12. 31 개정전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관련하여 계약 취소일 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외 ○○건설(주)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그 내용을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