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하여 실사업자는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하여 실사업자는 따로 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3.07. 청구인에게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405,590원 및 2001.09.01. 청구인에게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922,7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09.01. 청구인에게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922,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0년2기 과세기간 및 2001년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1.03.07. 청구인에게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405,590원 및 2001.09.01. 청구인에게 2001년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922,75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유○○(000000-0000000) 및 청구외 손○○(000000-0000000)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
청구인은 2001.01.25.자에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1.07.25.자에 2001년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9조 및 같은법제2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실사업주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및 장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실지로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 유○○과 처구외 손○○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함께 근무한 웨이터 청구외 문○○외 19명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2)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손○○이 쟁점사업장 명의대여자였던 청구외 오아○○에게 2000.07.06. 작성해준 각서에 의하면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및 ○층(쟁점사업장), 실소유자: 유○○ 및 손○○, 위 각서인등은 ○○ 룸비지니스 대표 명의하에 운영하는 동안 법적문제나 세무관련문제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문제를 법적으로 위 실소유자가 책일질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 이를 위반할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감수할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3) 심리시 청구외 유○○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유○○도 청구외 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손○○을 2001.12.18. ○○경찰서에 고소한 접수증사본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외 유○○이 작성한 고소장에 1998.11.15. ○○클럽(○○의 전 상호)의 전체 자산가액을 십칠억원으로 정한 후, 전 ○○클럽에 5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주인 청구외 손○○과 소유지분을 50대 50으로 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1998.11.25. 작성한 것으로 동업계약서 및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손○○은 쟁점사업장 ○○의 대표자 명의를 아래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상호 업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간
○○클럽 음식/ 룸싸롱 000-00-00000 왕○○ 000000-0000000 1999.11.17-2000.05.24.
○○ 음식/ 단란주점 000-00-00000 이○○ 000000-0000000 2000.06.28.-2000.08.31.
○○ 음식/ 단란주점 000-00-00000 이○○ 000000-0000000 2000.09.05-2001.06.30.
(6) 처분청이 2001.03.07. 청구인에게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405,59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청구기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으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한다.
(7) 상기내용을 종합해보면,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으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로 결정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한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각서 및 고소장에 의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외 유○○ 및 청구외 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1년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