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매입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유류매입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거래일자 또한 서로 상이하며, 거래상대방 또한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추계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매입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유류매입액과 일치하지 않고 그 거래일자 또한 서로 상이하며, 거래상대방 또한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추계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32,163,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1.03.01.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71,08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6,1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1.04.0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8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3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47,272,727원(공급가액임)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청구인이 고충청구를 제기하며 위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자 위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을 청구외 ○○와 청구외 (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임○○가 착오로 청구외 (주)○○의 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과세처분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주)와의 거래대금인 52,000,000원(공급대가임)과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외 (주)○○와의 거래대금인 57,079,000원(공급대가임)은 일치하지도 않고 있고, 청구외 임○○가 착오로 청구외 ○○(주)와의 거래대금을 청구외 (주)○○에게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분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47,272,727원(공급가액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주)의 거래확인서와 자기앞수표 및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며 고충청구를 제기하자 위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의해 확인된다. 유류매입 및 대금지급 내역 【표1】 (단위: 공급대가, 원) 거래확인서상 유류매입 내역 수표 및 현금에 의한 대금지급 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98.03.27. 11,000,000 1998.03.28. 11,132,000 (수표) 1998.04.17. 22,000,000 1998.04.17. 22,396,000 (수표) 1998.04.20. 11,000,000 1998.04.21. 11,198,000 (수표) 1998.06.05. 8,000,000 7,274,000 (현금) 계 52,000,000 계 52,000,000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가 매일 매일 유류를 판매하고 기록한 “오다일계표”와 각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주)○○의 무자료 유류매출액을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오다일계표”상 청구인에 대한 유류매출 내역 【표2】 (단위: 공급대가, 원) 일자 금액 비고 1998.04.17. 21,956,000 청구외 (주)○○는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21,699,7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1998.04.20. 10,923,000 1998.06.05. 8,316,000 1998.06.13. 7,887,000 1998.07.25 7,997,000 계 57,079,000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주)와의 유류매입액(52,000,000원임)은 청구외 (주)○○와의 유류매입액(57,079,000원임)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 거래일자 또한 서로 상이하며, 위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주)○○가 매일 매일의 유류판매현황을 기록한 “오다일계표”와 청구인에게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주)○○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는 별개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