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공증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도 부동산임대업자와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출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공증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도 부동산임대업자와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8.01.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7,255,870원, 1999년 제2기분 6,796,600원, 2000년 제1기분 6,342,330원 합계 20,394,800원은, 과세표준을 1999년 제1기분 65,639,178원, 1999년 제2기분 65,700,820원, 2000년 제1기분 65,659,726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부동산(토지 267.3㎡, 지하○층ㆍ지상○층 건물 3,255.15㎡,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윤○○, 문○○, 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층, ○층, 및 ○층을 임차하여 “○○클럽” 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영위하던 청구외 강○○ 외1명(이하 “○○클럽”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클럽의 실제사업자로 밝혀진 청구외 김○○이 당좌수표 등으로 청구인 중 윤○○의 아들 청구외 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로 1999년 01월부터 2000년 06월까지 매월12,320천원씩 합계 221,76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월 청구인이 ○○클럽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로 보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제외한 월임대료로 이미 신고한 72,000천원을 차감한 149,760천원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08.01.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7,255,870원, 1999년 제2기분 6,796,600원, 2000년 제1기 6,342,330원 합계 20,394,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클럽으로부터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는 12,320천원이 아니라 월임대료 7,000천원과 관리비 320천원 합계 7,320천원이고, 나머지 5,000천원은 1997년 03월 ○○클럽에 200,000천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매월 반환받고 있는 반환금이라는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채무인수 확약서,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전액을 청구인이 ○○클럽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 90,000천원(매월 5,000천원)이 ○○클럽에 당초 2억원을 출자금으로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약정서, 이행각서, 이익배분계산서, 동업자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문○○(1995.01.23. 사망)이 “○○호텔” 이라는 상호로 1989.08.20.부터 숙박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이며,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들(공동사업자 지분율: 윤○○ 10%, 문○○ 30%, 문○○ 60%)이 1995.10.02.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임대차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임대차 현황 (금액단위: 천원)
○층~○층(1,187.64㎡)
○층~○층(1,875.98㎡) 임차기간 상호 (업종) 성명 임차기간 상호 (업종) 성명 보증금 월임차료 1995.10.12.~ 1997.07.21.
○○클럽 (룸싸롱) 나○○외1 1995.10.02.~1998.12.06.
○○호텔 (숙박업) 윤○○외1 50,000 3,000 1997.07.22.~1998.12.31. 〃 전○○외1 1998.12.07.~2000.10.22. 〃 박○○ 50,000 3,000 1998.12.17.~2000.09.30 〃 강○○외1 (실제 김○○) 2000.11.01.~2001.03.31. 〃 이○○외1 100,000 6,000 2000.10.01.~현재 〃 김○○(○층) 2000.09.25.~2001.03.26
○○ 홍○○(○층) 2000.09.25.~2001.03.01.
○○ 김○○(○층) 2001.03.27.~현재
○○ 김○○(○층) 2001.04.01.~현재 〃 정○○ 100,000 6,000 2001.03.02~현재
○○ 김○○(○층) ※ 지하주차장은 ○○호텔에서 사용함 둘째, 청구인은 ○○클럽에 출자총액 1,250백만원 중 16%에 상당하는 2억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조합운영규칙” 에 의하면, 청구외 백○○외 5명이 84%를 출자하고, 나머지 16%는 청구인 중 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운영규칙은 1998.03.01.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1998.04.17.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청구외 김○○과 청구외 백○○외 5명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공정증서 1998년 제000~000호)한 약속어음 4매(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어음 발행일 지급기일 금액 (천원) 지시인 발행인 1998.04.17. 1998.05.24. 60,000 문○○ 조○○, 백○○, 박○○ 1998.04.17. 1998.07.24. 20,000 문○○ 조○○, 백○○, 김○○ 1998.04.17. 1998.08.24. 20,000 문○○ 조○○, 백○○, 이○○, 김○○ 1998.04.17. 1998.09.24. 100,000 문○○ 조○○, 백○○ 합계 200,000 문○○ 넷째, 2001.09.18. 청구외 김○○이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증서 2001년 제0000호)한 “사실확인서”, “채무인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의 내용을 보면, 『1998.12.0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클럽에 대하여 월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채권자를 문○○, 채무자를 김○○로 하여 청구외 김○○이 쟁점어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클럽을 인수하고 그 상환은 1999.01.22.부터 매월 5백만원씩 향후 40개월동안 월임대료와 함께 분할 상환한다는 약정으로 채무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01.09.01.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외 김○○은 ○○클럽을 1998.12.01. 전임차인 백○○ 외5인의 채무를 인수 매월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인수확인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2001.12.11. 청구외 김○○이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증서 2001년 제0000호)한 “지불이행확인서” 에 의하면, 『○○클럽 청구외 김○○이 ○○, ○○을 대표하여 전운영자 김○○로부터 건물주에게 변제할 미채무금(채무인수확약서상의 채무 잔여금액)을 동일한 조건(매월 5백만원)으로 인수하여 임대료와 함께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1997년 03월 ○○클럽에 200,000천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고 있는 90,000천원(매월 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클럽에 2억원을 출자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그 시기나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클럽에 출자한 청구외 백○○, 조○○, 김○○ 등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출자금 2억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쟁점어음을 공증한 사실과 청구외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채무인수확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클럽의 공동출자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백○○ 외 5명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전○○와 강○○)와 다르고, 2억원을 출자한 출자자는 청구인 중 문○○의 남편 청구외 김○○이며, 쟁점어음상의 지시인 명의는 문은희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예금계좌는 청구인중 윤○○의 아들 청구외 문○○로서 각각의 명의가 다르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 및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클럽으로부터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는 12,320천원이 아니라 월임대료 7,000천원과 관리비 320천원을 합한 7,320천원이며, 나머지 5,000천원은 1997년 03월에 ○○클럽에 200,000천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매월 반환받고 있는 반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전액을 청구인이 ○○클럽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