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단의 구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438 선고일 2001.11.30

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법인으로 고발된 청구외 ○○무역(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0년 제2기 거래금액 100,0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09.0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9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궁니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7.01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한 의류원단 도매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실거래임이 입증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실거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이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따라서 청구외법인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07.01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한 의류원단을 도매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2000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도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으로 조사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청구외 윤○○의 전말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금액 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실제행위자인 청구외 김○○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표】 (천원) 거래내역 무통장송금내역 일자 수량 (YD) 공급가액 일자 입금액 입금은행 송금은행 계 110,088 110,088 2000.10.23 4,800 44,352 2001.01.16 30,000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동 (000-00000-000)

○○은행 2000.11.20 3,300 33,396 2001.01.17 36,000

○○은행 ○○점 2000.12.29 3,500 32,340 2001.01.27 42,000

○○은행 ○○동 2001.01.31 2,088

○○은행 ○○동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위 ○○은행 ○○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 천○○의 전말서에 의하면, 위 입금액 외의 다른 입금액은 입금즉시 출금되었으며, 이 계좌를 개설한 자는 퀵써비스 배달원 청구외 천○○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천○○은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일만원을 받고 심부름으로 의뢰받아 동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실체도 없는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